행정2024누11939대구고등법원 2심2025-01-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경북 의성군 OO지역에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인공적 시설로 판단한 둔덕과 나무를 제거한 상태에서 경관이 보여 불허가 처분함.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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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2년 7월, 경북 의성군 OO지역 임야 약 9만 8천 평방미터에서 10년간 토석을 채취하는 허가를 신청했다.
  • 피고는 이 신청지를 일반국도 경계 1천 미터 이내의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판단하여 2023년 6월 28일 허가를 불허가했다.
  • 원고는 이 지역에 기존 채석장을 가리기 위해 둔덕과 나무를 심는 차폐림 조성사업을 진행했고, 이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 피고는 둔덕과 나무를 인공적 시설로 보고, 이를 제거한 상태에서 경관이 보이는지를 판단해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둔덕과 나무가 오래되어 자연과 일체가 되었으므로 인공적 시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둔덕과 나무가 인공적 시설이나 일시적 자연물로 봐야 하며, 이를 제거한 상태에서 경관이 보이는 이 지역은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경북 의성군 OO지역에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 지역을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보고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쟁점은 둔덕과 나무가 인공적 시설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인공적 시설로 판단해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지관리법에 따라 일반국도 1천 미터 이내의 산지는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연변가시지역' 판단 시 인공적 시설이나 일시적 자연물은 제거한 상태로 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 취지를 피해갈 우려가 있다.
  • 원고가 설치한 둔덕과 나무는 기존 채석장을 가리기 위한 인공적 시설로 인정되었다.
  • 둔덕은 토사를 쌓아 만든 공작물이고, 나무도 제거나 이식이 가능해 자연 상태로 볼 수 없다.
  • 둔덕과 나무를 제거한 상태에서 이 지역 대부분이 일반국도에서 보이므로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한다.
  • 따라서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설치한 둔덕과 나무는 인공적으로 만든 시설로, 이를 제거한 상태에서 경관이 보이는 지역은 법에 따라 토석채취가 제한되는 지역이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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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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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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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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