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2구617서울고등법원 1심1984-01-24 선고검수완료
기업자가 토지 수용 보상금을 제때 공탁하지 않아 수용 재결이 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른 이의 재결 취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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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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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12월 6일, 건설부장관이 부산예비군훈련장 부지조성 사업을 인정하고 고시함.
- 1979년 7월 4일, 국방부장관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수용 재결을 신청함.
- 1980년 6월 24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재결을 내리고, 수용 시기는 7월 30일로 정해짐.
- 그러나 기업자가 수용 시기까지 보상금을 공탁하지 않아 1981년 2월 26일에 수용 재결이 실효되어 취소됨.
- 1981년 12월 22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다시 수용 재결을 내림.
- 1982년 6월 29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원고 지분에 대해 일부 보상금 증액을 포함한 이의 재결을 내림.
- 원고가 이 이의 재결의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기업자가 보상금을 제때 공탁하지 않아 이전 수용 재결이 효력을 잃었고, 따라서 사업 인정도 무효가 되어 이의 재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 재결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 수용 절차에 따르면, 사업 인정 후 1년 이내에 재결 신청이 없으면 사업 인정이 효력을 잃는다.
- 기업자가 수용 시기까지 보상금을 공탁하지 않아 수용 재결이 실효되었고, 이에 따라 재결 신청과 사업 인정도 효력을 상실했다.
- 따라서 사업 인정과 재결 신청이 유효하다고 전제한 1982년 이의 재결은 법률상 근거가 없고 무효이다.
- 원고가 이의 재결을 받은 토지 지분에 대해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다른 지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주장한 공공복리 훼손 우려는 무효인 행정처분에 적용할 수 없으며, 관련 증거도 없었다.
핵심 정리
기업자가 보상금을 제때 내지 않아 토지 수용 절차가 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 재결도 무효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원고의 이의 재결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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