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후 이의신청을 하고 제소기간 90일을 넘겨 소송을 제기함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년 4월 10일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에 특정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2019년 4월 17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를 들어 거부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2019년 4월 22일 거부처분 통지를 받았고, 같은 달 25일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 피고는 2019년 5월 2일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원고는 2019년 7월 26일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의신청을 했고, 이후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제소기간(90일)을 지켰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가 거부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공공기관이 다시 심사하도록 하는 절차일 뿐, 행정소송 제소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독립된 처분으로 보거나 제소기간을 이의신청 결정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원고는 거부처분을 안 날(2019.4.22.)부터 90일이 지난 2019.7.26.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소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제소기간이 연장되거나 다시 시작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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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사유를 처분사유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고,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았는데, 그 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甲은 거부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제소기간인 90일을 넘겨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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