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누53888서울고등법원 2심2016-05-12 선고검수완료

인테리어 용역을 제공받은 회사들이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누53888 행정 사건(2016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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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여러 회사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실제 용역을 제공한 사람은 따로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 회사들은 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여 세금을 줄였습니다.
  • 세무서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당사자와 일치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세무서는 회사들이 받은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다시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회사들은 이러한 세무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들은 실제 거래 상대방이 아닌 타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한 혐의로 세무서로부터 세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의 이름이 적힌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 거래 주체와 다르므로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회사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은 당사자, 금액, 시기가 정확히 일치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형식적인 명의와 실제 공급자가 달라 세금계산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명의대여자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는 자료상들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와 다를 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가가치세 제도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는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면 과세 당국이 거래를 추적하기 어려워져 세제 전반의 운영이 부실해질 우려가 큽니다.
  • 따라서 실제 거래 주체를 속이거나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은 조세 정의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이를 과도한 제재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당사자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명의만 빌린 사람의 이름을 적는 것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실제 거래와 일치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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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동광인터내셔날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5인) 【피고, 피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10. 선고 2014구합69280 판결 【변론종결】2016. 4. 21. 【주 문】 1. 원고 주식회사 동광인터내셔날의 피고 금천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원고 주식회사 플라터너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이 ‘부과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란 기재 원고 주식회사 동광인터내셔날, 주식회사 플라터너스 및 주식회사 디케이엑스에게 한 ‘귀속연도 및 세목’란 및 ‘부과세액’란 기재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제3행부터 제4쪽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쪽 제4행의 “2006년 2기부터” 부분을 “2008년 2기부터”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7행의 “[별지 1, 2] 목록” 부분을 “[별지] 목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0행의 “을 제3 내지 6호증” 부분을 “을 제3 내지 6, 14, 15호증”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5행부터 제5쪽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13쪽 내지 15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성명’란에 실제 대표자인 소외 1 대신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의 성명을 기재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정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명 란에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하는 주체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원고들에게 인테리어 용역을 공급한 거래 주체가 소외 1이 아닌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인테리어 업체들의 사업자등록이 애초부터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자등록에 상응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위 ‘자료상’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역시 사업자등록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등록에 상응한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필요적으로 기재해야 할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계산서로서의 기능 등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 그 결과 부가가치세 제도의 기초가 크게 흔들릴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제도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의 정확한 과세산정이 곤란하고 실질적 담세자인 최종소비자에 대한 조세의 전가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어 결국 부가가치세 제도는 물론이고 세제 전반의 부실한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0헌바51, 2002헌바56(병합) 결정 참조]. 특히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을 택하고 있는 우리 부가가치세 제도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에 공급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될 경우 과세거래의 발견을 어렵게 하여 과세행정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 형평에 반한 과도한 제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주식회사 동광인터내셔날의 피고 금천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원고 주식회사 플라터너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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