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37201서울고등법원 2심2024-05-08 선고검수완료
토지 일부가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으로 수용되자, 남은 토지의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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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4월, 피고인A는 OO지역 임야 64,926㎡ 중 17.7% 지분을 경매로 취득했다.
- 2019년 7월, 해당 임야가 두 필지로 나뉘었고, 그중 20,396㎡ 일부가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수용 대상이 되었다.
- 2020년 11월,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재결을 내렸고, 피고인A 지분에 대해 약 16억 원의 보상금이 결정되었다.
- 피고인A는 이 보상금에 불복하여 잔여 토지의 가격이 떨어진 손실에 대한 추가 보상을 청구했다.
- 2021년 4월, 수용위원회는 잔여지 가격 하락 손실보상 청구를 기각했다.
- 이후 소송이 진행되어 1심에서는 일부 보상금 인정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청구를 확장해 추가 보상을 인정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으로 일부 토지가 수용되면서 남은 토지의 가치가 떨어진 손실에 대해 추가 보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잔여 토지의 가격 하락이 실제로 발생했는지와 보상액 산정 방법이었다. 법원은 잔여지의 가치 하락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일부 토지 수용으로 남은 토지의 가치가 떨어지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 감정평가 결과, 수용으로 인해 토지 모양과 이용 조건이 바뀌어 잔여지의 가격이 떨어진 점이 인정되었다.
- 잔여지 가격 하락액은 수용 전 전체 토지 가격에서 잔여지 가격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피고인A가 사업시행자에게 손실보상 청구를 했고,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인정되었다.
- 1심 판결에서 일부만 인정된 보상금이 항소심에서 청구 확장과 감정 결과를 반영해 추가로 인용되었다.
핵심 정리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되면서 남은 토지의 가치가 떨어졌고, 법원은 이에 따른 손실보상을 인정했다. 보상금 산정은 전체 토지 가격과 잔여지 가격 차이를 기준으로 하며, 손실보상 청구와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도 인정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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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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