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마트 내 창고에 약 2시간 동안 가두고 협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365 절도 사건(2019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0월 6일 저녁 8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피해자 甲의 친구 乙이 물건을 훔쳐 도망가는 것을 피고인이 발견함
- 피고인은 甲을 붙잡아 마트로 데리고 와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며 휴대전화 사용도 막음
- 甲을 마트 내 청소용품 창고에 가두고 진술서를 쓰게 하며 약 2시간 동안 마트를 벗어나지 못하게 함
- 甲은 도망을 시도한 적은 있으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창고에 갇혀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마트에서 16세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창고에 가두고 협박하여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감금에 해당하는지와 정당한 행동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감금이 인정되고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머물던 창고는 마트 내부에 위치해 출입문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었고, 피고인이 마트에 상주해 감시를 벗어나기 어려웠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 신고를 할 것처럼 협박하며 휴대전화 사용을 막고 진술서를 쓰게 하여 심리적·물리적으로 자유를 제한함
- 피해자가 청소년이고 피고인은 성인 남성으로, 협박 분위기 속에서 피해자가 마트를 벗어나기 매우 어려웠음
- 피해자에게 일정한 행동 자유가 있었더라도 특정 구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한 점에서 감금에 해당함
-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계한 후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넘어서 감금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정당하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트 내 창고에 약 2시간 가두고 협박하여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게 했으며, 법원은 이를 감금으로 보고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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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甲(16세)의 친구 乙이 마트에 진열된 물건을 훔쳐 甲과 함께 도망하는 것을 발견하고 甲을 붙잡아 마트로 데리고 온 후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당장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도 막는 등 협박하여 甲을 마트 내 청소용품 창고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진술서를 쓰고 반성하라고 하는 등 창고에 가두고 귀가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甲을 감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을 감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甲에게 일정한 행동의 자유가 주어졌더라도 마찬가지이며,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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