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3노2864의정부지방법원 2심2024-04-18 선고검수완료
사설 HTS 프로그램으로 해외선물거래가 가능하다고 속여 80명에게서 521억 원을 편취함
피고 1:: 징역 2년 2개월피고 2:: 징역 2년 6개월피고 3:: 징역 2년 4개월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 2, 3은 사설 HTS(홈 트레이딩 시스템)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외선물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임.
-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알려준 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송금함.
- 피해자는 총 80명이고, 피해 금액은 약 521억 원에 달함.
- 범행 후 피고인들은 태국으로 출국했으나, 이후 귀국해 재판에 임함.
-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사설 HTS 프로그램으로 해외선물거래가 가능하다고 속여 80명에게서 52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각각 징역 2년 2개월에서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제공한 HTS 프로그램은 실제 해외선물거래가 불가능한 사설 프로그램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송금하게 함.
- 피해자들이 보낸 돈은 해외선물거래 수수료가 아닌 투자금 명목으로, 용역 제공과 대가 관계가 없으므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말하는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법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취지와 문언을 고려해, 이 사건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들은 범행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피해액이 크며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이 선고됨.
-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피해 규모와 조직적 범행 성격을 감안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사설 HTS 프로그램으로 해외선물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80명에게서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했다. 법원은 이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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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계획적·조직적 범행
- 다수 피해자
- 거액 피해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들의 반성
-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 피고인 1의 범죄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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