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3고단2958부산지방법원 1심2024-01-10 선고검수완료

피해자 19명과 13명으로부터 각각 20억 원과 14억 원 상당의 돈을 이체받아 메신저피싱 피해금을 도박사이트를 통해 세탁함

피고 1:: 징역 4년피고 2:: 징역 1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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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메신저피싱 사기 조직에서 자금세탁책 역할을 맡아 대포폰 개통, 도박사이트 계정 생성, 피해금 이체 등을 수행했다.
  • 피고인 2도 2023년 2월부터 4월까지 비슷한 역할로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개설하고 피해금 이체 업무를 했다.
  • 피고인 1은 19명 피해자로부터 약 20억 원, 피고인 2는 13명 피해자로부터 약 14억 원을 이체받아 세탁했다.
  • 이들은 피해금 세탁을 위해 도박사이트 계정을 이용해 게임머니로 바꾸고, 다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이동시켰다.
  • 자금세탁책들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총책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메신저피싱 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서 피해자들의 돈을 대포폰과 도박사이트 계정을 이용해 세탁하는 범죄에 가담했다. 쟁점은 이들이 범행에 공모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4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범행 기간 동안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총책과 공범들과 긴밀히 연락하며 범행을 공모했다.
  • 피고인들은 피해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어진 불법 자금임을 알고 있었고, 이를 세탁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 범행에 필요한 대포폰 개통, 도박사이트 계정 생성, 피해금 이체 등의 업무를 분담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에 참여했다.
  • 법원은 공모가 성립되면 직접 범행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의 주장은 범행에 대한 공모 사실을 부인했으나, 증거와 정황에 비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메신저피싱 사기 피해금의 자금세탁책으로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이체받아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세탁했다. 법원은 이들이 범행에 공모한 사실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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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가 19명이고 피해액이 2,014,003,238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 피해자가 13명이고 피해액이 1,429,808,678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들은 모두 아무런 범죄경력도 없는 초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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