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누32069서울고등법원 2심2017-12-20 선고검수완료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근로자에게 일반 근로자보다 다소 높은 급여를 지급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원고 회사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원고 3에게 총 4,958만 원가량의 급여를 지급함.
- 같은 기간 원고 회사의 운전직 4호봉 일반 근로자 평균 급여는 약 4,584만 원으로, 원고 3의 급여가 다소 높았음.
- 일부 일반 운전직 4호봉 근로자들은 원고 3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은 사례도 있었음.
- 원고 회사가 원고 3에게 지급한 급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노동조합법과 관련한 법리 검토와 함께,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 수준이 사회통념상 과다한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됨.
- 법원은 원고 3의 급여가 일반 근로자와 비교해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근로시간 면제자인 원고 3에게 지급한 급여가 일반 운전직 4호봉 근로자의 평균 급여보다 다소 높았으나, 사회통념상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 3의 급여 수준이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판단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시간 면제자는 근로시간을 면제받아 노동조합 활동을 하므로, 급여는 근로시간 면제에 상응하는 수준이어야 하지만, 과다한 급여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음.
- 원고 3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어 급여를 받았으므로, 급여 지급 자체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 원고 3의 급여는 같은 기간 운전직 4호봉 근로자 평균 급여보다 월평균 약 31만 원 높았으나, 일부 일반 근로자가 더 많은 급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일반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다소 많아도, 급여 수준이 정상적이라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 원고 회사와 원고 지부 간에 근로시간 면제자의 근로시간 사용 내역에 대한 별도 규정이나 합의가 없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만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
- 참가인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점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일반 근로자의 급여보다 다소 높아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급여 수준과 근로시간 면제 한도, 노사 간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