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9노1875광주지방법원 2심2009-12-04 선고검수완료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직접 집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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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9노1875 뇌물수수·공여 사건(2009년 12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1항,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1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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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한 상태였습니다.
-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은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습니다.
- 또한, 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호별방문(선거권자의 집을 직접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을 하였습니다.
-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 검사는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하고 호별방문을 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의 불법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에 미친 영향과 그에 따른 적절한 처벌 수위였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하여 이를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업협동조합은 농촌 지역의 중요한 자치 조직이므로, 그 임원을 뽑는 선거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치러져야 합니다.
- 농업협동조합법은 조합의 부실 운영을 막기 위해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행위이므로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 피고인이 선거 임박 시점에 금품 제공과 호별방문을 모두 저지른 점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성격, 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기존의 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제공과 호별방문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농협 선거의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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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 훼손
- 죄질 불량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성범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 변호사 손창환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9. 7. 23. 선고 2008고단37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만 원권 지폐 10장(증 제1호)을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농업협동조합이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중요한 자치, 협동조직 중 하나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농업협동조합법은 조합의 부실한 운영을 야기할 가능성이 큰 과열, 부정선거운동을 방지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임원선거에 관하여 엄격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농업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의 입후보자인 피고인이 그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방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제50조의 2 제1항(금품제공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제172조 제2항 제1호,제50조 제2항(호별방문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우룡(재판장) 강동원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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