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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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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
2006노1373·광주지방법원·2007-02-15·2심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이 조합원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고, 전무와 공모하여 실제와 똑같은 모의투표용지를 제작해 배포함.
벌금
2006고단51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6-06-29·1심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와 선거 관계자들이 금품을 주고받고,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호별 방문이나 모임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집유 1년
2006노1420·대전지방법원·2007-01-19·2심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허용되지 않은 시기에 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선거법을 위반함.
집유 10월
2006고정1299·광주지방법원·2006-09-06·1심
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와 관계자들이 금품을 돌리고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벌금
2009노1875·광주지방법원·2009-12-04·2심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직접 집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벌금
2008고단3706·광주지방법원·2009-07-23·1심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네고, 경조사에 과도한 축의금을 내며, 조합원들의 집을 직접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였습니다.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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