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8고단3706광주지방법원 1심2009-07-23 선고검수완료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네고, 경조사에 과도한 축의금을 내며, 조합원들의 집을 직접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였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8고단3706 뇌물수수·공여 사건(2009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1항,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1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실시된 OO지역 농협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인물입니다.
  • 피고인은 선거를 앞둔 2008년 7월, OO지역의 길거리에서 조합원A에게 현금 10만 원을 직접 건네며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 또한, 2008년 3월부터 선거 기간 동안 조합원 6명의 경조사에 참석하여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축의금과 조의금으로 총 30만 원을 제공했습니다.
  • 선거운동이 금지된 기간에는 조합원B, 조합원C, 조합원D의 집과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조합장 선거에서 도와달라고 호소하며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 이러한 행위들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한 선거 관련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호별 방문을 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피고인의 금품 제공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중 금지된 호별 방문을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업협동조합법은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일 전 일정 기간 동안 조합원에게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경조사비의 경우에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의 집을 일일이 방문하는 행위(호별 방문)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칠 우려가 커 법률로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관련 증인들의 진술과 현장에서 확보된 메모지 등 증거들이 피고인의 위법 행위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살포와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엄격히 금지됨을 보여줍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비록 경조사비라는 명목이라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강성기 【변 호 인】 변호사 김정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2008. 7. 29. 실시된 화순군 도곡면 소재 도곡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다. 1. 지역 농협의 임원선거 후보자는 임원의 임기만료일(조합장 2008. 8. 25. 임기만료) 전 180일부터 해당 선거일까지 조합원에게 금전·물품 등을 제공할 수 없고, 통상적인 범위를 넘은 경조사 축의·부의금품을 제공 할 수 없다. 가. 2008. 7. 21. 12:30경 화순군 도곡면 미곡리 1구 마을 앞길에서, 도곡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인공소외 1에게 “기호 ○번입니다”라고 하면서 현금 10만원을 교부하여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2008. 3. 16. 11:30경 광주 서구 농성동 소재 메리어트 웨딩홀에서, 조합원공소외 2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여 축의금으로 현금 5만원을 제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 6명의 경조사에 축의금 또는 조의금으로 현금 합계 30만원을 제공하여 조합원에게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였다. 2.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기간 중(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 할 수 없다. 2008. 6. 초순 14:00경 화순군 도곡면(상세주소 생략) 소재 조합원공소외 3의 집을 방문하여 조합장 선거에 도와달라고 하여 호별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4. 18:00경 화순군 도암면(상세주소 생략) 소재 조합원공소외 4의 집, 같은 달 10. 오후 화순군 도곡면 남정리 소재 조합원공소외 5의○○농원을 각 방문하여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공소외 1,6,7의 각 법정 진술 1.공소외 8,9,2의 각 진술서 1.공소외 10,5,3,4,11,1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10만원 사진, 도곡농협조합장 선거 주요일정, 도곡농협 선거인명부 사본, 호별방문 메모지 사본, 애경사참석자 현황 메모지 사본, 수사보고(축조의금 기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죄 : 각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제50조의 2 제1항 나. 판시 제2의 죄 : 각제172조 제2항 제1호,제50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몰 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죄 일람표 생략] 판사 이병주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