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6노1373광주지방법원 2심2007-02-15 선고검수완료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이 조합원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고, 전무와 공모하여 실제와 똑같은 모의투표용지를 제작해 배포함.

피고 1: 벌금 150만원피고 2: 벌금 90만원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6노1373 선거법위반 사건(2007년 2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150만원, 피고인 2 벌금 9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1호,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2항,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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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1은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선거 직전인 2006년 3월에 조합원들의 집을 직접 찾아가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 피고인2는 당시 농협 전무로 재직하며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 피고인2는 피고인1의 선거를 돕던 인물과 공모하여, 실제 투표용지와 겉모습이 거의 똑같은 모의투표용지를 제작했습니다.
  • 이 모의투표용지는 단순히 교육용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 투표용지에 들어가는 기호와 성명, 직인까지 정교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 피고인2는 이렇게 만든 가짜 투표용지를 선거 이틀 전에 전달하였고, 이를 받은 인물은 나중에 이 사실을 숨기려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조합장인 피고인1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전무인 피고인2는 불법 투표용지 제작을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피고인2가 단순히 계도용으로 용지를 만든 것인지,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모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농협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1에게는 벌금 150만 원, 피고인2에게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2는 단순히 투표 방법을 알려주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투표용지와 똑같은 서식에 직인까지 찍어 정교하게 제작한 점을 볼 때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공범 관계는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계획을 공유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암묵적으로라도 의사가 합쳐졌다면 범죄를 함께 저지른 것으로 인정됩니다.
  • 피고인1은 조합원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했는데, 이는 농협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로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2는 농협의 중립을 지켜야 할 전○○라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법 행위에 가담한 점이 무겁게 고려되었습니다.
  • 다만, 피고인2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보다 형량을 다소 낮추어 조정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와 임원이 공모하여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벌인 사례입니다. 법원은 조합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호별 방문 및 가짜 투표용지 제작 행위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소규모 선거일수록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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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 / 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노26·청주지방법원·2010-07-15·2심·기각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신규조합원 교육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선거 기획 참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538·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8-12-30·1심·유죄 (형 선고)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06고단51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6-06-29·1심·유죄 (형 선고)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와 선거 관계자들이 금품을 주고받고,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호별 방문이나 모임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420·대전지방법원·2007-01-19·2심·형량 변경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허용되지 않은 시기에 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선거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909·울산지방법원·2021-05-21·1심·유죄 (형 선고)

농협 상임이사 당선 목적으로 조합원 15명에게 금품 제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010·대구지방법원·2022-12-06·1심·유죄 (형 선고)

농협 상임이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장 부부에게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물품을 주겠다고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2의 적극적 가담 정도가 낮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오현철 【변 호 인】 법무법인 장원 담당 변호사 김태봉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6. 9. 6. 선고 2006고정12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1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2를 벌금 9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1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2 ⑴ 사실오인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투표용지를 만들어서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원심 공동피고인1과 공모하여 피고인1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1에 대하여 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조합원공소외 1과공소외 2의 집을 호별로 방문한 것은 각각 별도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경합범가중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 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인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1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2에 대하여 먼저, 첫째 점에 대하여 보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인바(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319 판결,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2005. 3. 24. 선고 2004도907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이원심 공동피고인 1의 부탁대로 고령의 문맹인 조합원들을 위한 선거 계도 차원에서 투표용지를 만들어 줄 의사였다면 처음부터원심 공동피고인 1의 요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던 점(광주지검 2006형제32802호 수사기록 제1권 제241쪽), 투표용지를 선거 계도 용도로만 이용하려고 하였다면 조합선거업무해설서에 있는 서식의 투표용지를 복사하여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임에도, 입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기입하고, 투표용지의 상단에는 ‘임면농업협동조합선거관리위원회’ 및 ‘투표관리자’의 날인란까지 있는 실제 투표용지와 동일한 투표용지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직접 해당란에 직인과 실인을 날인한 다음 투표용지 크기 대로 자르고 왼쪽 상단 모서리 부분의 절취선까지 잘라 거의 실제 투표용지와 같은 외관을 작출하여원심 공동피고인 1에게 교부한 점, 위와 같은 모의투표용지 제작은 선거 2일 전에 이루어진 점,원심 공동피고인 1은 처음에 그 투표용지에 대하여 방에서 주운 것이라고 하면서 거짓으로 진술하여 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을 숨기려고 한 점(같은 수사기록 제96쪽),원심 공동피고인 1은 피고인1과 같은 종친으로서 비록 선거운동원은 아니었으나 사실상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있었던 점, 피고인2는 전무로서 조합장인 피고인1의 지시를 받아 조합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2는 피고인1과 종친 관계에 있는원심 공동피고인 1이 위 투표용지를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피고인1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원심 공동피고인 1과 사이에 피고인1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둘째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피고인은 농협의 전무로서 조합의 임원 선거에 있어서 누구보다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지능과 성행, 신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1에 대한 부분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2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 중 제2행의 “위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부터 제6행의 “소지한 채”까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1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1호,제5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2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제50조 제4항,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1)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1에 대한 양형의 이유】단위 농협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조직의 하나로서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이 그 생명이라고 할 것임에도 선거일에 임박하여 조합원들의 집을 직접 방문한 이 사건 범행의 성격, 조합장 선거와 같은 소규모 선거에 있어서는 호별방문 등에 의한 불법선거에 대하여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지능과 성행, 신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규장(재판장) 정봉기 박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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