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상임이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장 부부에게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물품을 주겠다고 의사를 표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3010 선거법위반 사건(2022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0년 2월경부터 B농업협동조합의 상임이사로 일하다가 2022년 1월 28일 치러진 상임이사 선거에 다시 출마했지만, 2022년 1월 13일경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로 추천받지 못해 낙선했다.
- 피고인A는 2021년 말경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장 C와 그의 아내 D에게 현금 등 금품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 2021년 12월 31일 OO지역에 있는 C, D의 집에서 D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며 상임이사 후보자 추천을 부탁하면서 현금 5천만 원과 시가 26만 원 상당의 정관장 '화애락 진' 제품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 2022년 1월 5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다시 추천을 부탁하며 현금 5천만 원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소고기를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 2022년 1월 8일 같은 장소에서 C와 D에게 추천을 부탁하며 현금 5천만 원과 시가 23만 4천 원 상당의 정관장 '천녹' 제품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 이로써 피고인A는 총 3회에 걸쳐 상임이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과 그 가족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농협 상임이사 선거에 재출마했으나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에서 낙선하자, 상임이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장 C와 그의 아내 D에게 2021년 12월 31일부터 2022년 1월 8일까지 3회에 걸쳐 현금 5천만 원과 물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스스로 범행을 밝혀 수사에 협조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농업협동조합 상임이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장과 그의 아내에게 금품과 물건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봤다.
- 제공하려 한 금액이 거액이고, 여러 번에 걸쳐 제공하려 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A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밝혀 수사가 이뤄지게 했고 수사에 협조한 점도 참작됐다.
- 피고인A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 법원은 이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농협 임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을 주겠다는 의사만 표시해도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실제로 금품이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제공 의사 표시'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고,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초범이라도 집행유예라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상임이사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 15명에게 물품을 주고 추천위원에게 현금과 상품권을 건넴
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와 관계자들이 금품을 돌리고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이 조합원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고, 전무와 공모하여 실제와 똑같은 모의투표용지를 제작해 배포함.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신규조합원 교육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선거 기획 참여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와 선거 관계자들이 금품을 주고받고,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호별 방문이나 모임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허용되지 않은 시기에 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선거법을 위반함.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함.
양형 인자
-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
- 제공하려고 한 금액이 거액
- 여러 번 제공하려고 시도
- 범행 인정 및 반성
-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진술로 스스로 범행 밝혀 수사에 이르게 됨
- 수사 협조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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