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22고단3010대구지방법원 1심2022-12-06 선고검수완료

농협 상임이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장 부부에게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물품을 주겠다고 의사를 표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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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3010 선거법위반 사건(2022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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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0년 2월경부터 B농업협동조합의 상임이사로 일하다가 2022년 1월 28일 치러진 상임이사 선거에 다시 출마했지만, 2022년 1월 13일경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로 추천받지 못해 낙선했다.
  • 피고인A는 2021년 말경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장 C와 그의 아내 D에게 현금 등 금품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 2021년 12월 31일 OO지역에 있는 C, D의 집에서 D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며 상임이사 후보자 추천을 부탁하면서 현금 5천만 원과 시가 26만 원 상당의 정관장 '화애락 진' 제품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 2022년 1월 5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다시 추천을 부탁하며 현금 5천만 원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소고기를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 2022년 1월 8일 같은 장소에서 C와 D에게 추천을 부탁하며 현금 5천만 원과 시가 23만 4천 원 상당의 정관장 '천녹' 제품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 이로써 피고인A는 총 3회에 걸쳐 상임이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과 그 가족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농협 상임이사 선거에 재출마했으나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에서 낙선하자, 상임이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장 C와 그의 아내 D에게 2021년 12월 31일부터 2022년 1월 8일까지 3회에 걸쳐 현금 5천만 원과 물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스스로 범행을 밝혀 수사에 협조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농업협동조합 상임이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장과 그의 아내에게 금품과 물건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봤다.
  • 제공하려 한 금액이 거액이고, 여러 번에 걸쳐 제공하려 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A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밝혀 수사가 이뤄지게 했고 수사에 협조한 점도 참작됐다.
  • 피고인A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 법원은 이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농협 임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을 주겠다는 의사만 표시해도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실제로 금품이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제공 의사 표시'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고,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초범이라도 집행유예라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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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 / 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909·울산지방법원·2021-05-21·1심·유죄 (형 선고)

상임이사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 15명에게 물품을 주고 추천위원에게 현금과 상품권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2006고정1299·광주지방법원·2006-09-06·1심·유죄 (형 선고)

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와 관계자들이 금품을 돌리고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373·광주지방법원·2007-02-15·2심·형량 변경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이 조합원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고, 전무와 공모하여 실제와 똑같은 모의투표용지를 제작해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6·청주지방법원·2010-07-15·2심·기각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신규조합원 교육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선거 기획 참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51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6-06-29·1심·유죄 (형 선고)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와 선거 관계자들이 금품을 주고받고,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호별 방문이나 모임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420·대전지방법원·2007-01-19·2심·형량 변경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허용되지 않은 시기에 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선거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8고단538·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8-12-30·1심·유죄 (형 선고)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
  • 제공하려고 한 금액이 거액
  • 여러 번 제공하려고 시도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진술로 스스로 범행 밝혀 수사에 이르게 됨
  • 수사 협조
  • 초범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3010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피 고 인A (61년 남) 검 사박대한(기소), 유수빈(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6.경부터 ****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다가 2022. 1. 28. 실시 위 조합의 상임이사 선거에 후보자로 재차 출마하였으나, 2022. 1. 13.경 위 선거 의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상임이사 후보자로 추천되지 아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 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ᆞ운영하고 있는 기관ᆞ단체ᆞ시설에 금전ᆞ물품ᆞ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 2 -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말경 위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상임이사 후보자로 추천되어 위 선거에서 상임이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위 조합의 조합장 C 내지 그 아내 D에게 현금 등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2. 31.경 ****에 있는 위 C, D의 집에서 D에게 ‘한번 만 더 기회를 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로 상임이사 후보자 추천을 부탁하면서 현금 50,000,000원 및 시가 260,000원 상당의 **** ‘화애 락 진’ 제품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하고, 2022. 1. 5.경 위 C, D의 집에서 D에게 위 와 같이 상임이사 후보자 추천을 부탁하면서 현금 50,000,000원 및 시가 100,000원 상 당의 ****를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하고, 2022. 1. 8.경 위 C, D의 집에서 C, D에게 위와 같이 상임이사 후보자 추천을 부탁하면서 현금 50,000,000원 및 시가 234,000원 상당의 **** ‘****’ 제품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선거에서 상임이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E,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정관, A 대출계좌내역, 농협카드 사용내역, 구매영수증, 적금해지 내역 확인 증, 녹취서 1.D 촬영 현금사진 등 - 3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다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농업협동조합의 상임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장 및 그의 처에게 금품 및 물건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제공하려고 한 금액도 거액이고, 여러 번 제공하려고 하였 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밝혀 수사에 이르게 되었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 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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