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21고단909울산지방법원 1심2021-05-21 선고검수완료

상임이사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 15명에게 물품을 주고 추천위원에게 현금과 상품권을 건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909 선거법위반 사건(2021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0년 10월 23일 열릴 지역 축협 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 피고인A는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대의원 투표에서 당선되려는 목적으로 관련 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 2020년 9월 16일경 조합원 15명에게 갈치세트 등 시가 합계 3,165,000원 상당의 물품을 보냈습니다.
  • 2020년 9월 20일경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에게 “잘 부탁한다”고 말하며 현금 100만 원과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10장을 건넸습니다.
  • 이후 피고인A는 사건이 문제되자 상임이사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상임이사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주고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에게 현금과 상품권을 건넨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금품 제공 행위의 책임과 그에 맞는 처벌이었습니다. 법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임이사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제공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친다고 보았습니다.
  • 조합원 15명에게 제공한 물품의 가액이 합계 3,165,000원이고, 위원에게 준 현금과 상품권도 합계 200만 원에 이르는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A에게는 오래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그 전력만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사건이 알려진 뒤 후보직에서 스스로 사퇴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제공한 금품 중 일부에는 사교적 예의의 성격도 있다고 보고,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선거에서 당선되려는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보내고 추천위원에게 현금과 상품권을 준 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법원은 선거 공정성을 해친 점은 무겁게 보면서도 반성과 후보 사퇴 등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 / 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단3010·대구지방법원·2022-12-06·1심·유죄 (형 선고)

농협 상임이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장 부부에게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물품을 주겠다고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373·광주지방법원·2007-02-15·2심·형량 변경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이 조합원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고, 전무와 공모하여 실제와 똑같은 모의투표용지를 제작해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6·청주지방법원·2010-07-15·2심·기각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신규조합원 교육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선거 기획 참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420·대전지방법원·2007-01-19·2심·형량 변경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허용되지 않은 시기에 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선거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51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6-06-29·1심·유죄 (형 선고)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와 선거 관계자들이 금품을 주고받고,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호별 방문이나 모임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538·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8-12-30·1심·유죄 (형 선고)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
  • 제공한 금품의 가액이 상당
↓ 감경 사유4건
  • 오래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수회 벌금형 전력만 있음
  • 범행 인정하며 반성
  • 상임이사 후보직에서 스스로 사퇴
  • 일부 금품은 사교적 의례 성격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909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피 고 인A, ****, 금융기관직원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진세언(기소), 길선미(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실시된 **** B에 있는 **** 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사람 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축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물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 - 2 - 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6. 개최되는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 천대상자로 선출되고, 2020. 10. 23. 실시되는 위 축협의 상임이사 선출을 위한 대의원 회의 찬반투표에서 최종 당선될 목적으로,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 된 임원과 조합에 영향력 있는 이사, 감사 등 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 다. 1. 피고인은 2020. 9. 16.경 **** 이하 불상지에서 1상자에 211,000원인 갈치세트 20상자를 구입하여 선거권자인 **** 대의원 D에게 갈치 1세트를 택배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 15명에게 시가 합계 3,165,000원 상당 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0.경 **** E에서,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인 F에게 ‘잘 부탁한다.’고 말하며 현금 100만 원과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10장 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3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임이사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 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제공한 금품의 가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오래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문제되자 곧바로 상임이사 후보직에서 스 스로 사퇴한 점, 이 사건 금품 중 일부는 사교적 의례의 성격도 겸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생략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