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 15명에게 물품을 주고 추천위원에게 현금과 상품권을 건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909 선거법위반 사건(2021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0년 10월 23일 열릴 지역 축협 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 피고인A는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대의원 투표에서 당선되려는 목적으로 관련 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 2020년 9월 16일경 조합원 15명에게 갈치세트 등 시가 합계 3,165,000원 상당의 물품을 보냈습니다.
- 2020년 9월 20일경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에게 “잘 부탁한다”고 말하며 현금 100만 원과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10장을 건넸습니다.
- 이후 피고인A는 사건이 문제되자 상임이사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상임이사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주고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에게 현금과 상품권을 건넨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금품 제공 행위의 책임과 그에 맞는 처벌이었습니다. 법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임이사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제공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친다고 보았습니다.
- 조합원 15명에게 제공한 물품의 가액이 합계 3,165,000원이고, 위원에게 준 현금과 상품권도 합계 200만 원에 이르는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A에게는 오래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그 전력만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사건이 알려진 뒤 후보직에서 스스로 사퇴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제공한 금품 중 일부에는 사교적 예의의 성격도 있다고 보고,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선거에서 당선되려는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보내고 추천위원에게 현금과 상품권을 준 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법원은 선거 공정성을 해친 점은 무겁게 보면서도 반성과 후보 사퇴 등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농협 상임이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장 부부에게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물품을 주겠다고 의사를 표시함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이 조합원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고, 전무와 공모하여 실제와 똑같은 모의투표용지를 제작해 배포함.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신규조합원 교육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선거 기획 참여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허용되지 않은 시기에 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선거법을 위반함.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와 선거 관계자들이 금품을 주고받고,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호별 방문이나 모임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함.
양형 인자
-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
- 제공한 금품의 가액이 상당
- 오래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수회 벌금형 전력만 있음
- 범행 인정하며 반성
- 상임이사 후보직에서 스스로 사퇴
- 일부 금품은 사교적 의례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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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상임이사 선거 출마 60대, 500만원 금품 제공해 집유2021-05-31
해석·평가재판부는 상임이사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해 선거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고 금액도 상당하다고 비판하면서도, 범행 인정과 반성, 후보직 사퇴, 일부 금품의 사교적 성격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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