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6고정1299광주지방법원 1심2006-09-06 선고검수완료

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와 관계자들이 금품을 돌리고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피고 1: 벌금 150만원피고 2: 벌금 100만원피고 3: 벌금 200만원피고 4: 벌금 2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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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6고정1299 선거법위반 사건(2006년 9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150만원, 피고인 2 벌금 100만원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1호,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2항,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1은 당선을 목적으로 현금 90만 원을 차에 싣고 다니며 조합원들의 집을 직접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 피고인2와 피고인3은 농협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해 실제 투표용지와 매우 흡사한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고, 여기에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까지 임의로 찍었습니다.
  • 피고인3은 가짜 투표용지에 특정 후보를 찍은 것처럼 표시한 뒤, 이를 다른 조합원에게 전달하며 노인들에게 특정 후보를 찍도록 설명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피고인1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합원인 피고인4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5만 원을 건넸고, 피고인4는 이를 받았습니다.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농협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적발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조합장 선거 후보자인 피고인1과 그를 도운 피고인2, 3, 4는 금품 제공 및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가짜 투표용지를 만든 피고인2가 이것이 불법 선거운동에 쓰일 줄 알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선거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1은 법으로 금지된 '호별 방문(조합원 집을 일일이 찾아가는 행위)'을 직접 수행하고 금품까지 제공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 가짜 투표용지를 만든 피고인2는 비록 직접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정교하게 위조된 용지에 선관위 직인까지 찍은 점으로 보아 이것이 불법적인 지지 유도에 쓰일 것임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들은 서로의 관계와 역할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가짜 용지를 배포하고 금품을 전달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특히 투표용지를 위조한 행위는 선거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행위이므로, 단순히 조합원 계도용이었다는 피고인들의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살포와 투표용지 위조라는 중대한 불법 행위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그 수단이 아무리 교묘해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선거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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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 / 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고단51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6-06-29·1심·유죄 (형 선고)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와 선거 관계자들이 금품을 주고받고,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호별 방문이나 모임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420·대전지방법원·2007-01-19·2심·형량 변경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허용되지 않은 시기에 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선거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538·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8-12-30·1심·유죄 (형 선고)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2고단3010·대구지방법원·2022-12-06·1심·유죄 (형 선고)

농협 상임이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장 부부에게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물품을 주겠다고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6·청주지방법원·2010-07-15·2심·기각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신규조합원 교육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선거 기획 참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검 사】 정현승 【변 호 인】 **** 【주 문】 ****을 벌금 1,500,000원에, ****를 벌금 1,000,000원에, ****,4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은 2006. 2. 22. 실시한 입면농협조합장 선거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는 2002. 5. 1.경부터 위 농협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4는 각 위 조합의 조합원인데, 1. ****은, 누구든지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자신의(차량번호 생략) 크레도스 승용차 운전석 방석 밑에 현금 각 20만 원씩이 들어 있는 봉투 3개, 위 승용차 조수석 방석 밑에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1개, 피고인의 잠바 안쪽 호주머니에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1개 합계금 90만 원 및 위 임면 조합원들의 이름을 기재한 메모지를 소지한 채 전남 곡성군 임면 소재 위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2006. 2. 19. 18:20경 전남 곡성군 입면(상세 주소 생략)에 있는 조합원공소외 1의 집을 방문하여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그날 19:10경 위같은 리 (번지 생략)에 있는 조합원공소외 2의 집을 방문하여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 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고, 2. ****,3은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 소형인쇄물의 배부, 전화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을 상대로 투표용지를 이용하여 ****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여, 2006. 2. 20. 15:00경 전남 곡성군 임면 매월리 581 소재 위 농협 사무실에서 ****은 ****에게 노인들에게 보여 줄 투표용지를 만들어 달라고 말하고, ****는 이를 승낙한 후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투표용지 양식을 만들어 위 용지 상단에 ″임면농업협동조합선거관리위원회″, ″투표관리자″라고 기재하고 임면농협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을 찍고, 위 용지 좌측 모서리에 절취선이라고 기재한 후 위 절취선을 따라 용지를 자르고, 그 아래 기호, 성명란에 ″기호 1번공소외 3, 기호 2번피고인 1″이라고 기재하고, ****은 위 투표용지의 기호 2번피고인 1 기표란에 플라스틱 붓 대롱으로 붉은 색 인주를 찍어 동그라미 기표를 한 후, 2006. 2. 21. 14:00경 전남 곡성군 임면(리명 생략)리에 있는 ****의 양계장에서 ****이 위 투표용지와 위 제월리 1구 조합원 11명의 명단이 적힌 메모지를 조합원인 ****에게 건네주면서 ″누가피고인 1 후보편인지 알아 봐 주고, 노인들에게 기호 2번피고인 1에 기표하도록 설명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조합 정관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3.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 물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은 2006. 2. 21. 14:00경 위 양계장에서 조합원인피고인 4에게 위 3항 기재와 같이 ****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5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나. ****는 2006. 2. 21. 위 양계장에서 ****으로부터 위 금원을 제공받아 위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녹음, 녹화 요약서 1.공소외 1,2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벌금형 선택) 가. ****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1호,제50조 제2항 나. ****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제50조 제4항,형법 제30조 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제50조 제4항,형법 제30조,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1호,제50조 제1항 제1호 라. ****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1호,제50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노역장유치 : 각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각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2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투표용지를 작성하여(“이 사건 투표용지”) ****에게 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위피고인 3이 이를 이용하여 조합원 중 노인들을 계도하여 선거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서 작성하여 주었을 뿐, ****을 위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며, 위피고인 3이 이 용지에 빨간 대롱으로 기호 2번피고인 1 란에 날인한 후 이것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범의를 부정하는 듯한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위피고인 3이 이 사건 투표 용지 기호 2번피고인 1 란에 날인한 후 사용할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난 피고인의 이 사건 조합에서의 지위, 위피고인 3,1과의 관계, 위피고인 3의 이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위피고인 3이 위피고인 1의 지지자로서 그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피고인 3이 이 사건 투표용지를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의 당선을 위해 사용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공소외 3 후보측에게는 조합원 계도용으로 작성하였다는 이 사건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주지 않았던 점, 더욱이 이 사건 투표용지는 위 조합의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피고인이 조합에 보관된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까지 찍혀있을 정도로 정교한 것으로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이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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