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3노1066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4-08-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공소외 3 회사 주식을 대량 매도주문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고정시킴.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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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4월, 공소외 1 회사는 공소외 2, 3 회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을 발행함.
- ELS는 2년 만기 상품으로 중간평가일에 기초자산 주가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조기 상환되도록 설계됨.
-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에서 파생상품 운용 업무를 하다가 2009년 7월 퇴사함.
- 2009년 4월 15일, 2차 중간평가일에 피고인은 공소외 3 회사 주가가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도록 예상체결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대량 매도주문을 냄.
- 이로 인해 공소외 3 회사 주가가 조건성취가격인 96,000원 미만인 95,900원에 고정되어 투자자들이 원금 손실을 입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소외 3 회사 주가를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도록 낮은 가격에 대량 매도주문을 내 시세를 인위적으로 고정시킨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정상적인 헤지거래인지 시세조작인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시세를 고정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ELS 상품 특성상 중간평가일 종가에 따라 조기상환 여부가 결정되므로, 종가 형성 시간대에 주식 매매가 집중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임.
- 피고인이 델타헤지 프로그램을 이용해 매도 물량과 가격을 계산해 주문한 점은 인정되나, 주문 가격과 시점이 조기상환 조건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의 매도 주문은 예상체결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집중되어 주가를 조건성취가격보다 낮게 고정시키는 결과를 낳음.
- 피고인이 ELS 운용 과정에서 손실을 줄이려는 동기가 없었고, 오히려 중도상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도 추가 상환 의무가 남아 있었음에도 시세를 고정하려 한 점이 인정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헤지거래를 넘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시세 고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ELS 조기상환 조건을 방해하기 위해 공소외 3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예상체결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고정시켰다. 법원은 이 행위가 정상적인 헤지거래를 넘어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라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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