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노631부산고등법원 2심2013-04-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공직후보자추천신청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해 제출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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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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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2년 2월 9일, OO지역에서 공직후보자추천신청서(공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 이 신청서에는 피고인A가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 'OO대학교 제9대 직선총장(현)'이라는 허위 경력이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인A는 이 허위 경력이 포함된 신청서를 OO정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제출했고, 이 내용은 OO정당 인터넷 홈페이지와 지역 신문들을 통해 공개되었다.
  • 피고인A는 이전에 OO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교수협의회 총장으로 두 차례 선출되었으나 재단 임명을 받지 못했고,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
  • OO정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서 OO정당에 허위 경력이 담긴 공천신청서를 제출해 이를 인터넷과 신문에 공개되게 했고, 이는 선거법 위반 혐의였다. 쟁점은 피고인A가 단순히 공천을 받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당선될 목적이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당선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허위 경력 기재 부분에 대해 피고인A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사실을 인정했다.
  • 공천신청서가 여론조사용으로 외부에 공개될 가능성을 피고인A가 충분히 인식했다고 봤다.
  • 허위 경력이 인터넷 홈페이지와 지역 신문에 게시되어 다수에게 알려진 점을 근거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교수로서 사회적 지위가 높고, 공천 탈락 후 무소속 출마 및 낙선한 점 등을 종합해 허위 경력 기재가 단순 공천 목적을 넘어 당선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 법원은 선거법이 후보자의 허위 사실 공표를 엄격히 금지하는 취지와 피고인A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A가 처음 출마했고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선거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허위 경력을 신청서에 적어 제출했고, 이 내용이 인터넷과 신문에 공개되었다. 법원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피고인A가 단순 공천 목적이 아닌 당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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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등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예비후보자인 피고인이, 허위 경력이 기재된 공천신청서를 甲 정당에 제출하여 甲 정당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지역 신문들에 그 내용이 게시·보도되게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甲 정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에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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