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노3199인천지방법원 2심2013-02-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빌라를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미등기 전매를 하고, 무등록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으며, 피고인 3도 이들과 공모해 미등기 전매를 함.

피고 1:: 징역 1년 2개월피고 2:: 1년 집유 2년피고 3:: 8개월 집유 2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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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2는 인천 남구 주안동에서 빌라를 통째로 매수한 후, 세대별로 다시 제3자에게 팔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계약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미등기 전매를 했다.
  • 피고인 3은 피고인 1과 함께 미등기 전매를 하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
  • 피고인 1과 2는 무등록 상태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공인중개사와 함께 미등기 부동산 매매를 중개해 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했다.
  • 법원은 피고인 1이 매수인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 1은 빌라를 실제로 매수한 것으로 보고, 미등기 전매 행위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 피고인 2와 3은 피고인 1과 공모해 미등기 전매와 무등록 중개업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빌라를 매수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미등기 전매를 하였으며, 무등록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공인중개사와 함께 법에서 금지한 중개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3도 이들과 공모해 미등기 전매를 하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를 어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1 등이 실제로 빌라를 매수한 것인지 단순 분양대행인지였으며, 법원은 일부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2월,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팔 때는 일정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처벌받는다.
  • 피고인 1과 2가 빌라를 통째로 매수한 후 세대별로 다시 팔면서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법 위반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1과 2가 무등록 상태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공인중개사와 함께 미등기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점도 법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 3도 피고인 1과 공모해 미등기 전매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를 어긴 점이 인정되었다.
  • 다만, 일부 계약에 대해 피고인 1이 매수인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된 부분도 있었다.
  • 법원은 분양대행 계약인지 매매 계약인지 계약서 내용, 대금 지급 방식, 계약 당사자 진술 등을 종합해 실질을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빌라를 매수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다시 팔면서 법에서 금지한 미등기 전매와 무등록 중개업 행위를 했다. 법원은 계약의 실질을 따져 일부 무죄를 인정했으나, 대부분 혐의를 인정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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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장기간에 걸쳐 미등기 전매를 통한 세금 포탈 및 전매차익 획득
  • 다른 사람들을 불법 거래에 가담하도록 주도함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1의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
  • 피고인 2의 구속 기간
  • 피고인 3의 종업원으로서의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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