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5누1283대구고등법원 2심2005-12-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 양도 후 예정신고를 했으나 세금을 내지 않아 세무서가 납부고지를 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4월, 원고는 OO지역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부동산 양도신고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 예정신고 후 세금을 내지 않아 피고는 2002년 8월에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빼고 세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보냈다.
  • 원고는 2003년 5월에 확정신고를 했으나, 피고는 증빙서류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준시가로 세금을 산정했다.
  • 2004년 11월 원고가 수정신고를 했으나, 피고는 수정신고가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반려했다.
  • 원고는 납부고지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양도 후 세금을 내지 않아 피고가 납부고지를 했고, 이후 확정신고와 수정신고가 거부되자 납부고지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납부고지가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납부고지가 세금 징수를 위한 절차로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예정신고를 직접 하지 않았지만, 법무사 직원이 대신 신고해 법적으로 예정신고가 된 것으로 봤다.
  • 확정신고를 했어도 피고가 경정처분을 하지 않아 예정신고에 따른 납부고지가 유효하다.
  • 수정신고 반려는 법적 절차에 맞지 않는 신고였기 때문에 다툴 수 없고, 납부고지 절차에서 수정신고 반려를 문제 삼을 수 없다.
  • 납부고지는 세액을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
  • 따라서 납부고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핵심 정리

원고가 부동산 양도 후 세금을 내지 않아 세무서가 납부고지를 했고, 원고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납부고지가 세금 징수를 위한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했다. 납부고지는 세액을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이를 취소하는 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