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누12851서울고등법원 2심2007-12-04 선고검수완료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4주택을 보유하게 된 후 2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누12851 행정 사건(2007년 12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배우자는 각각 한때 2채씩 주택을 가지고 있었음.
  • 2002년 10월 두 사람은 혼인하여 한 가구가 되었고, 이로 인해 총 4채의 주택을 보유하게 됨.
  • 원고는 혼인 후 약 한 달 만인 2002년 11월에 자신이 가진 주택 중 1채를 팔았음.
  • 원고는 이 주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에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 원고는 이 거부 처분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4채의 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혼인 전 각각 2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 후 2년 이내에 주택을 팔았기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쟁점은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세법상 1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법 시행령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주택자로 봐 세금을 면제해 줌.
  • 법원은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4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혼인 전 각각 2주택자였던 원고와 배우자를 1주택자에 포함한다고 해석함.
  • 혼인 후 2년 이내에 먼저 주택을 판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고 봄.
  • 피고는 엄격한 법 해석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신혼 부부의 주거 안정과 불이익 방지를 위한 법 취지를 더 중요하게 여김.
  • 원고가 법적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청구했으며, 세무서의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혼인 전 각각 1주택자에 해당하면 일정 기간 내에 주택을 팔 때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신혼 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세법 해석에 따라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동수원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7. 4. 4. 선고 2006구합8823 판결 【변론종결】2007. 11.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4,672,12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택 2채를 보유하다가 그 중 1채를 양도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주택’, ‘이 사건 2주택’이라고 한다). 순번 취득일 취득한 주택 양도일 1 1999. 9. 30. 서울 강동구 ○○동 (이하 지번 1 및 아파트 동호수 생략) 2002. 11. 27. 2 2002. 8. 22. 용인시 기흥구 ○○동 (이하 지번 2 및 아파트 호수 생략) ? 나. 원고는 2002. 10. 19.소외인과 혼인하였는데,소외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택 2채를 보유하다가 그 중 1채를 양도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3주택’, ‘이 사건 4주택’이라고 한다). 순번 취득일 취득한 주택 양도일 3 2000. 9. 15. 광주시 ○○동 (이하 지번 3 및 아파트 동호수 생략) 2003. 3. 6. 4 2001. 12. 27. 용인시 기흥구 ○○동 (이하 지번 4 및 아파트 호수 생략) ? 다. 원고는 2003. 6. 2. 피고에게 이 사건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60,139,330원(주민세 5,467,210원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03. 6. 18. 이 사건 1주택은 원고가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8. 5. 피고로부터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 및 그에 따른 처분 없이 이루어진 위 이의신청은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받았고, 그 후 원고가 2005. 1. 31. 이 사건 1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5. 11. 11. 이 사건 1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이에 원고는 2005. 12. 19.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06. 9. 18.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고, 2006. 10.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6, 7호증, 을 제8호증의ㅣ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3. 6. 18. 이 사건 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8. 5. 기각결정을 받았는데, 위 이의신청이 사실상국세기본법 제45조의2 1항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기각결정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거부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05. 11. 11.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3. 6. 2.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위와 같은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경정청구 및 그에 따른 처분 없이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받고, 다시 2005. 1. 31.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국세심판을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바, 원고의 위 이의신청 및 그에 따른 피고의 기각결정은 국세기본법 소정의 경정청구 및 그에 따른 처분이라 볼 수 없고, 원고의 2005. 1. 31.자 경정청구 및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심판청구와 이 사건 소는 모두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혼생활에 따른 안정된 주거를 보호하고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5항 및 위 조항에서 규정한 범위를 확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4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남편소외인이 각자 일시적 2주택의 보유자로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하였다면 비록 그 혼인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4주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적용대상이 되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2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1주택을 양도한 이상 위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데,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 인정대상의 특례를 규정한소득세법 제155조 제5항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소외인 모두 혼인 당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제로소외인은 이 사건 4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 사건 3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원고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9조 제3호,법 시행령(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54조 제1항,법 시행령(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기간 3년 이상인 1주택(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제5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 1주택의 보유자가 1주택의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각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89- 14호는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혼인 등으로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신혼생활에 따른 안정된 주거의 보호와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라는 법조항의 제정취지에 비추어,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서 말하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라 함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특례, 즉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그 일시적 2주택 보유자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소득세법 기본통칙 89-14호도 그와 같은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그 남편인소외인은 혼인 당시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서 말하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와소외인으로 이루어진 세대가 혼인으로 인하여 4주택을 보유하게 되어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서는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의 효과가 부여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신혼생활에 따른 안정된 주거의 보호와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라는 그 법조항의 제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위 요건에 따라 먼저 양도되는 1주택에 관하여만 양도소득세 감면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충분하고, 후에 양도하는 다른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필요가 없다는 정책적 판단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원고와소외인이 혼인 당시 각 1세대 1주택자의 요건을 갖춘 이상 그 후 원고가소외인에 앞서, 이 사건 2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이 사건 1주택을 양도하였다면 그에 대하여는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이 주어져야 하고, 그 결과 주택을 나중에 양도하게 되는소외인은 더 이상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을 입지 못하게 된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① 부부 중 일방은 필연적으로 주택을 나중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입지 못하게 되므로 ‘1주택을 보유하는 자’로 볼 수 없다거나, ② 실제로소외인이 이 사건 4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 이 사건 3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견해도 있을 수는 있으나,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라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였는지 여부와 최종적으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각 혼인당시와 그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부부의 일방이 필연적으로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애초부터 ‘1세대를 보유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특례에 해당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도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1세대를 보유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앞서의 판단을 부정하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혼인의 양 당사자 모두 혼인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박탈당하여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 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혼인 당시 원고와소외인은 모두 '1주택을 보유하는 자‘에 해당하였고, 원고가소외인에 앞서, 이 사건 2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1주택을 처분한 이상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155조 제1항,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1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삼봉(재판장) 곽병훈 김춘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