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2056서울고등법원 2심1979-02-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주식 매매 계약에 따른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피고 이지연에게 그 금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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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2056 민사 사건(1979년 2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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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주식 5,000주를 매수하면서, 주식 매매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은 피고들이 함께 부담하기로 약속했다.
  • 이후 세무서가 소외회사에 대해 과거 사업연도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 미납 사실을 발견했고,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세금과 가산세를 대신 납부했다.
  • 원고는 피고 이지연에게 납부한 세금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 허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 이지연에 대해서만 일부 청구를 인정하며, 세금 중 국세 부분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주식 매매 계약에 따른 세금을 대신 납부한 후, 피고 이지연에게 그 금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세금 납부 책임과 가산세 부담 주체였으며, 법원은 피고 이지연이 세금의 최종 부담자임을 인정해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식 매매 계약 당시 세금 부담에 관한 약속이 계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지 않고, 증언도 신뢰하기 어려워 피고 허철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이지연이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하지 않아 발생한 세금과 가산세는 원고가 대신 납부했다.
  •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생긴 가산세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원고가 낸 세금 중 국세 부분은 이지연이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 원고가 납부한 세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는 민사상 구상권 행사로 인정되어 일부 인용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주식 매매 계약에 따른 세금을 대신 납부했으나, 계약서에 명확한 세금 부담 약정이 없어 피고 허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대표이사인 피고 이지연이 세금 납부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의 일부 청구가 인용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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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갑종근로소득세 및 그 가산세의 납세의무자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로 진로 【피고, 피항소인】 허철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78가합101판결) 【주 문】 1. 피고 이지연은 원고에게 금 2,295,277원 및 이에 대한 1977.12.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피고 허철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이지연과 사이에 생긴 총비용은 3분 하여 그 2는 같은피고의,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 허철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이지연에 대한 주된 청구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542,804원 및 이에 대한 1977.12.25.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고, 당심에서 피고 이지연에 대한 예비적청구로서, 피고 이지연은 원고에게 금 2,524,804원 및 이에 대한 1977.12.25.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원고의 피고 허철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이지연에 대한 주된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가 1974.7.26. 피고들로부터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소외 옥로합동주조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줄여쓴다)가 발행한 동 회사의 주식 각 2,500주 도합 5,000주를 대금 1주당 금 9,000원, 도합 금 45,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주식매매계약 당시 소외회사가 위 계약일 이전에 행한 사업상 행위로 위 회사에 장차 부과될 모든 공과금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납부하기로 특약을 하였는데 그후인 1977.11.경 원주세무서의 소외회사에 대한 세무감사 결과 위 계약일 이전에 소외회사에 부과되어야 할 갑근세가 남아 있음이 밝혀져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1977.12.24. 위 갑근세 금 2,295,277원과 가산금 229,527원을 합한 금 2,524,804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약정에 기하여 위 금 2,524,8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연대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주식매매계약시 원고주장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는 점에 일부 부합하는 원심증인 김종훈, 당심증인 문창걸의 각 증언 일부는 위와 같이 중요한 사항을 주식 매매계약서인 갑 2호증에 기재하지 않은 점이나 기타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볼때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니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하겠다. 2.다음 피고 이지연에 대한 예비적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2, 갑 2호증, 갑3호증의 1,2,3, 갑 4호증의 1,2, 갑 5호증, 갑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문창걸, 허영의 각 증언(증인 문창걸의 증언중 위에서 믿지 않은 부분제외), 당원의 원주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는 피고 이지연, 허철이 그 발행주식 5,000주를 반반씩 소유하던 회사로서 피고 이지연이 1973.9.11.부터 현재까지 그 대표이사로 있으나 1974.7.26.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소외회사의 주식을 모두 매수한 이후 소외회사에 대한 주정 수급권등 권리를 원고회사가 행사하고 실질적으로 폐업을 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 후인 1977.11.에 이르러 원주세무서에서 소외회사에 대한 1974년 사업년도(1974.1.부터 12월)에 대한 법인세 추계결정시 대표이사 피고 이지연에 대한 인정상여해당분에 대한 갑근세미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소외회사의 재산으로는 위 세금을 충당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자 원주세무서는 원고회사를 소외회사 사업양수인으로 보고 당시의 국세징수법 제16조(현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위 인정상여분에 대한 국세금 2,295,277원, 가산금 229,527원, 합계 금 2,524,804원을 부과하여 원고가 1977.12.24. 원주세무서에 위 국세 및 가산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위 국세 및 가산금 2,524,804원은 소외회사가 대표이사인 피고 이지연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금인데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외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납부한 것이므로 대표이사인 피고 이지연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위 납부일 다음날인 1977.12.25.부터 완제일까지 상법소정 이율인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주세무서가 소외회사에 대한 법인세 추계결정시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분이 있다고 하여 원고회사를 소외회사의 사업양수인이란 전제아래 위에서 본바와 같은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위 과세소득 발생당시 대표이사임이 분명한 피고 이지연은 결국 위 국세를 부담하여야 할 최종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를 납부한 원고는 피고 이지연에 대하여 이를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과세소득 발생당시 시행중이던법인세법 제33조 5항,같은법시행령 제94조 2항 2호의 다,소득세법 제17조,제43조,제50조등의 규정에 의하면 위 국세는 소외회사가 대표이사로부터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임이 명백하고, 이러한 원천칭수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자는 원소득자가 아니라 원천징수 의무자이기 때문에 이 원천징수나 세금납부를 태만히 하여 생기는 가산세 기타 가산금은 납세자인 원천징수 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 의무자의 이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부과된 가산금까지 소득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세금의 제2차 납제의무자인 원고가 납부한 위 국세 및 가산금중 국세인 금 2,295,277원은 대표이사인 피고 이지연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가산금 229,527원은 소외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임이 명백하며, 한편 위 납세로 인한 구상관계는 단순한 민사관계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이지연에 대한 예비적청구는 국세인 금 2,295,277원 빛 이에 대한 위 세금납부일 다음날인 1977.12.25.부터 완제일 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한도내에서 이유있다고 하겠다. 3.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중 피고 허철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이지연에 대한 주된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나, 피고 이지연에 대하여 당심에서 한 예비적청구는 위에서 인정된 금 2,295,277원 및 이에 대한 1977.12.25.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 이율인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한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6조,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 1항,민사소송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연(재판장) 주상수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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