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2025노71광주고등법원 2심2025-12-17 선고검수완료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음란물, 허위영상물을 배포·판매·소지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메신저 앱 '텔레그램'에서 특정 닉네임을 사용해 채널을 개설하고 구독자들을 모집한 뒤 불법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 2022년 2월 23일경 아동·청소년성착취물 6개 파일을 배포했고, 2021년 2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57개 파일을 배포했다.
- 2021년 2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115개 파일을 반포했고, 2021년 1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음란물 400개 파일을 게시했다.
- 2019년 6월 3일부터 2024년 12월 16일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카메라등이용촬영물, 허위영상물을 휴대폰과 노트북에 저장해 소지했다.
- 경찰은 2024년 12월 16일 1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피고인 방에서 휴대폰 5대와 노트북 1대를 확보했고, 탐색 중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불법영상물을 추가로 발견하자 탐색을 중단하고 2차 영장을 발부받아 12월 27일 다시 압수했다.
- 검사는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기소했고,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소지 혐의에 대한 증거능력 문제가 쟁점이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음란물, 허위영상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배포·반포·판매·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압수수색 영장의 효력 범위를 둘러싼 쟁점을 검토한 끝에 일부 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것만 압수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을 기준으로 삼았다.
- 1차 영장 집행 중 우연히 발견한 불법영상물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확보한 2차 증거(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확인서 등)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2025고합105호 사건 공소사실 중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부분(범죄일람표 12 연번 1~113)과 허위영상물 소지 부분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 다만 나머지 배포·반포·판매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디지털 증거를 수집한 경우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수사기관이 영장 범위를 벗어나 우연히 발견한 불법영상물을 압수하려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증거에 기초한 공소사실은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상당한 기간 동안 방대한 규모의 불법영상물 배포ㆍ반포ㆍ소지
- 영리목적 판매
- 피해자 얼굴 노출
- 불법영상물의 지속적 유포 가능성
↓ 감경 사유2건
-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 및 반성
- 취득 이익 규모 크지 않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