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2고합802부산지방법원 3심2012-11-23 선고검수완료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공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임

피고 1:: 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2:: 2년 집유 3년피고 3:: 4개월 집유 1년피고 4567:: 6개월 집유 1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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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2는 비례대표 후보자로 당선되었으나, 지역구 공천을 받기 위해 피고인 1에게 5,000만 원을 건넸다.
  • 피고인 1은 이 돈을 받아 공천위원이나 그 측근들에게 청탁을 시도했다.
  • 피고인 2는 교회, 사찰, 선거사무소 관계자, 언론사 기자 등에게 금품과 식사 등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였고, 선거사무장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했다.
  •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공모하여 선거사무소에 회계책임자를 배치하고 선거비용 지출보고를 누락했다.
  • 피고인 4, 5, 6은 자원봉사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고, 피고인 7은 피고인 1과 선거운동 전반 기획을 약속하며 3억 원 지급을 약속했다.
  • 피고인 1은 인터넷과 모바일 선거운동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등 유사기관을 만들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2가 지역구 공천을 받기 위해 피고인 1에게 금품을 제공했고, 여러 피고인들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불법적으로 금품을 주고받거나 선거비용 지출을 숨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공천 청탁과 불법 금품 제공, 선거운동 관련 법 위반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무죄를 인정했으나 대부분 혐의를 인정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2가 지역구 공천을 받기 위해 피고인 1에게 5,000만 원을 제공한 사실과 피고인 1이 이를 받아 청탁을 시도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 2가 교회·사찰, 선거사무소 관계자, 언론사 기자 등에게 금품과 식사 등을 제공한 점과 선거사무장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한 점을 불법 기부행위로 판단했다.
  • 피고인 2와 3이 공모해 선거사무소에 회계책임자를 배치하고 선거비용 지출보고를 누락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 4, 5, 6이 자원봉사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점과 피고인 7이 선거운동 기획을 약속하며 거액을 지급하기로 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 1이 인터넷·모바일 선거운동 사무소를 설치해 유사기관을 운영한 점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 일부 교회·사찰에 대한 기부행위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 녹음파일 등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2가 지역구 공천을 받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1이 이를 받아 청탁을 시도하는 등 여러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법원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일부 기부행위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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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9건
  •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요구
  • 다액 제공
  • 다수 대상 기부행위
  • 수당 법정한도 초과 지급
  • 선거운동 대가 지급 의사표시
  • 자원봉사 대가 지급
  • 유사기관 설치 및 운영
  • 회계보고 누락 및 정치자금법 위반
  • 증거인멸 및 진술 번복
↓ 감경 사유4건
  • 동종 전과 없음
  • 초범
  • 집행유예
  • 가족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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