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0허1176특허법원 1심2010-06-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보유하고 경쟁관계에 있어 상표 소멸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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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0허1176 형사 사건(2010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상표법 제73조 제6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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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식품을 만드는 회사로, '몽쉘통통'과 '몽실통통'이라는 상표를 가지고 있다.
  • 피고는 햄버거 등 여러 음식을 대상으로 한 등록상표를 갖고 있다.
  • 원고는 피고의 상표가 자신과 비슷해 경쟁관계에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피고의 등록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취소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원고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판단해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보유하고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등록상표가 계속 유지되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 상표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원고가 상표 소멸에 대한 이해관계인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가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가 계속 유지되어 경쟁사의 상표권 행사로 인해 비슷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으로 본다.
  • 원고는 햄버거와 초코파이, 카스테라빵, 식빵 등 모두 간식류로서 일반 소비자들이 비슷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한다.
  • 원고와 피고는 모두 식품 제조업체로 경쟁관계에 있으며, 소비자들이 두 회사의 상품을 같은 회사 제품으로 혼동할 위험이 있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상표권 행사로 인해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명확해 상표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봤다.
  • 특허심판원이 원고의 이해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심판을 각하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의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가지고 경쟁하는 회사로, 피고 상표가 유지되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분명해 상표 소멸에 대한 이해관계가 인정됐다. 법원은 이런 점을 들어 원고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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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상표법 제73조 제6항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의 의미 [2] 甲 회사가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乙 회사를 상대로 위 등록상표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위 등록상표권의 대항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위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한 사례

【원 고】 롯데제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한라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장태화) 【피 고】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중효) 【변론종결】2010. 5. 28.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0. 1. 27. 2009당170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표장 : (2) 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등록번호 : 1988. 2. 15./1989. 6. 29./2009. 11. 30./(등록번호 1 생략) (3) 상표권자 : 피고 (4)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돈까스, 스테이크, 햄버거, 치킨너켓, 햄’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2009. 7. 16.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권리자인 피고 등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09당1706호로 심리한 다음 2010. 1. 27.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판단 기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조 제6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후188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① 식품제조·가공·판매 및 수입판매업, ② 낙농과 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③ 음식점 및 기타 서비스업, ④ 농수축산물 가공·처리·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1967. 4. 3.부터 과자류, 빙과류 등을 제조하여 오고 있다. (2) 한편, 피고도 과자류 등 식품의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3) 원고는 1989년경 ‘비스킷, 아이스크림, 식빵, 떡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몽쉘통통’이라는 상표[상표등록번호 : (등록번호 2 생략)]를, 2004년경에는 ‘비스킷, 건과자, 크래커, 쿠키, 카스테라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몽실통통’이라는 상표[상표등록번호 : (등록번호 3 생략)]를 각 등록받았다. (4) 원고는 1991년경부터 초코파이 관련 제품에 ‘몽쉘통통’ 또는 ‘몽쉘’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오면서 2000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에 합계 65억 원이 넘는 광고비를 지출하는 등 지속적인 광고를 하였고, 2001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사이에 합계 1930억 원 상당의 위 상표들이 부착된 초코파이 관련 제품을 판매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내지 9, 제10호증의 1 내지 7, 제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심결 당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생산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햄버거’와 원고가 생산하고 있는 초코파이뿐만 아니라,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들인 ‘몽쉘통통’과 ‘몽실통통’의 지정상품의 일부인 ‘카스테라빵’, ‘식빵’ 등은 일반인들이 즐겨 찾는 간식류로서 그 수요자, 생산자, 유통경로 등이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품들이라 할 것이므로, 초코파이나 카스테라빵 등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몽쉘통통’ 등의 상표가 사용되고, 햄버거 등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위 햄버거와 초코파이 등이 동일한 사업자에 의하여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와 피고는 모두 과자류 등을 제조하는 식품업체로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대항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하여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섭(재판장) 이상균 박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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