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71구77대구고등법원 1심1971-12-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주차장으로 허가받은 지하실을 다방으로 개조하여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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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구77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71년 12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22조의2, 건축법시행령 제111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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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대구시 중구에 7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았고, 1971년 4월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 건축허가 당시 지하실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원고는 지하실을 다방으로 개조하여 임대하고, 임차인이 식품영업허가를 받아 다방을 운영하게 했습니다.
  • 피고(대구시장)는 1971년 9월 23일, 원고에게 지하실 다방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계고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아 7층 건물을 신축했으나, 지하실을 주차장이 아닌 다방으로 용도변경하여 운영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대구시장)가 철거를 명하는 계고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특수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반드시 해당 건물이나 대지 안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 이 건물은 7층 합계 3,423.52제곱미터로 주차장 설치 의무 대상이며, 대지에 별도 주차 공간이 없어 지하실만이 주차장으로 적합했습니다.
  • 원고는 건축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지하실을 다방으로 개조했고, 용도변경 허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철거 계고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건축허가를 받을 때 정해진 용도(예: 주차장)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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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축법 및 건축허가에 따른 주차장 설치를 하지 아니한 신축 특수건축물의 철거명령이 적법한지의 여부

【원 고】 원고 【피 고】 대구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1.9.23.자로 원고에게 대구시 중구 (주소 생략) 지상에 건립한 철근콘크리트조 육즙 7층 영업소의 지하 89평 7홉 5작에 설치한 다방시설물을 철거하라는 계고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행정처분을 한 사실, 본건 지하실을 포함한 청구취지기재 7층 건물은 피고의 건축허가에 의해 원고가 건립하여 1971.4.2. 그 준공검사를 마치고 본건 지하실 부분이 당초 주차장으로 건축허가가 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주장하길, 본건 지하실은 현재 개통되어 있는 노폭 2.2미터의 도로를 대구시의 도시계획에 따른 노폭 6미터의 소방도로가 개통되어 차량출입이 가능하게 되면 이를 주차장으로 사용키로 하였으나 피고시에선 위 소방도로를 소통해 주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를 다방으로 개조하여 소외 1에게 임대하고 그는 다시 소외 2로 하여금 1971.6.30. 식품영업허가를 얻어 다방을 경영케 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소방도로를 개통해 주지 않으면서 이의 철거를 명함은 위법 부당으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 함에 있다. 살피건대, 건축법 22조의 2, 같은법시행령 111조의 2의 규정에 따르면 인근에 당해 건축물용의 전용 주차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의 특수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면적의 주차장을 당해 건축물 또는 대지내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바, 본건에 있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의 1(건축허가통지서), 2(건물배치도), 3(지하실평면도), 같은 4호증(검사필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모든 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건물은 7층 합계 3,423.52평방미터 옥상 2층 370.74평방미터로서 그 대지에는 별도로 주차장을 설치할 만한 공지가 없고 이 건물내인 본건 지하실 부분만이 주차장의 적지로서 당초 위와 같이 주차장으로 설치토록 건축허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아무런 사용목적 변경허가도 받음이 없이 이를 다방으로 개조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없으며 갑 6호증(식품영업허가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장애될 것 없고 보면 피고에 의한 본건 행정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이유없어 들어주지 아니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한재영 윤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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