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2구합43292서울행정법원 1심2003-06-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상 동거하며 부양받다가 재혼, 망 공무원 사망 후 유족연금 승계 신청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43292 행정 사건(2003년 6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54년 망 공무원과 혼인하였으나, 1998년 채무 문제로 협의이혼했습니다.
  • 협의이혼 후에도 원고와 망인은 사실상 동거하며 부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 1999년 원고의 채무가 정리되자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 망인은 1994년 퇴직 후 퇴직연금을 받으며 원고를 부양하다 2002년 사망했습니다.
  • 원고가 유족연금 승계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혼인 단절을 이유로 2002년 10월 부결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 공무원과 협의이혼했지만, 퇴직 당시 배우자였고 사망 당시 부양받고 있었으므로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협의이혼은 혼인관계를 소급하여 없애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 당시 배우자였던 원고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는 퇴직부터 사망까지 혼인관계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없습니다.
  • 설령 그런 제한이 있더라도, 협의이혼 후 재혼 전까지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혼인관계는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는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며, 피고의 부결 처분은 위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상 부부관계가 유지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형식적 혼인 여부보다 실질적 부양관계를 중시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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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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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무원이었던 망인의 퇴직 당시 위 망인의 배우자이자 위 망인의 사망 당시 위 망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명준 외 1인)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 문】 1. 피고가 2002.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승계신청 부결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갑 제13호증의 12,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2,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1954. 5. 20. 망 소외 2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였는데, 원고가 보험모집인을 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가 3억 원에 달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심한 변제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이로 인한 피해가 위 망인과 아들들에게까지 미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원고와 위 망인은 1998. 4. 22. 협의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위 망인과 협의이혼한 후 채권자들의 이목을 의식하여 주민등록을 남동생 집인 부산 해운대구 (주소 생략) 아파트 201동 1302호로 옮겨 놓았으나, 실제로는 위 망인과 동거하면서 위 망인과 부부로서의 실체를 그대로 유지해 왔으며, 원고의 채무가 어느 정도 정리되자 1999. 4. 24.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 다. 위 망인은 1960. 2. 1.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4. 8. 31. 정년퇴직한 후 피고부터 매월 지급받는 퇴직연금으로 원고를 부양하며 생활해 오던 중 2002. 9. 5.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연금승계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2. 10. 7. 원고와 위 망인이 1998. 4. 22. 협의이혼함으로써 기존의 혼인관계가 소급적으로 해소되었으므로, 원고가 유족연금수급권을 가지는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유족연금승계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배우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살피건대,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였다 하여 기존의 혼인관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족의 하나인 '배우자'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퇴직 당시부터 사망 당시까지 사이에 혼인관계가 단절됨 없이 지속된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망인의 퇴직 당시 위 망인의 배우자이자 위 망인의 사망 당시 위 망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로서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유족의 하나인 '배우자'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퇴직 당시부터 사망 당시까지 사이에 혼인관계가 단절됨 없이 지속된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보더라도, 위 조항의 문언상 퇴직 당시부터 사망 당시까지 지속되어야 할 혼인관계는 법률상·사실상의 혼인관계를 불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와 위 망인은 1998. 4. 22. 협의이혼한 후 1999. 4. 24. 재혼하기까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어느모로 보나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기석(재판장) 최주영 강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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