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상 동거하며 부양받다가 재혼, 망 공무원 사망 후 유족연금 승계 신청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43292 행정 사건(2003년 6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54년 망 공무원과 혼인하였으나, 1998년 채무 문제로 협의이혼했습니다.
- 협의이혼 후에도 원고와 망인은 사실상 동거하며 부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 1999년 원고의 채무가 정리되자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 망인은 1994년 퇴직 후 퇴직연금을 받으며 원고를 부양하다 2002년 사망했습니다.
- 원고가 유족연금 승계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혼인 단절을 이유로 2002년 10월 부결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 공무원과 협의이혼했지만, 퇴직 당시 배우자였고 사망 당시 부양받고 있었으므로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협의이혼은 혼인관계를 소급하여 없애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 당시 배우자였던 원고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는 퇴직부터 사망까지 혼인관계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없습니다.
- 설령 그런 제한이 있더라도, 협의이혼 후 재혼 전까지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혼인관계는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는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며, 피고의 부결 처분은 위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상 부부관계가 유지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형식적 혼인 여부보다 실질적 부양관계를 중시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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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무원이었던 망인의 퇴직 당시 위 망인의 배우자이자 위 망인의 사망 당시 위 망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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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재결합 아내 연금줘야2003-06-17
해석·평가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의 의미가 퇴직부터 사망까지 혼인관계가 단절 없이 지속된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며, 연금공단이 원고를 망인의 배우자로 인정해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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