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3구402서울고등법원 1심1974-03-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임차하던 국유재산 일부를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매각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구402 형사 사건(1974년 3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국유재산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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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로부터 국유재산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 1973년 9월, 피고가 원고가 임차하던 국유재산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 원고는 이 매각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이 매각 행위가 행정청이 국민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사법상의 매매라고 판단했다.
- 법원은 따라서 이 매각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소송을 각하(받아들여지지 않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임차 사용하던 국유재산 일부를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판 행위가 행정처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매각 행위가 행정청이 국민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사법상 매매에 해당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국민에게 권력적으로 하는 행위여야 한다.
- 국유재산 매각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제한은 있으나 행정청이 국민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사법상의 매매이다.
- 따라서 국유재산 매각은 행정처분이 아니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원고의 소송은 행정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소송을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국유재산을 파는 행위는 행정청이 국민과 대등한 위치에서 하는 계약과 같아 행정처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매각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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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유재산매각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철도국장
【주 문】
(1) 원고의 본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1973.9.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지번 생략) 소재 대 6,602평중 1부를 매각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청구취지에 기재한 부동산은 피고소관의 국유재산으로 원고가 해방후 그 일부를 피고로부터 임차 사용하여오며 이를 매립하는등 상당한 비용까지 지출하였는데 피고는 1968.3.경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정당한 사유없이 취소하고 1973.9.경 그 일부를 타에 매각처분하였는 바 피고의 동 처분은 원고의 연고권자로서의 지위를 전혀 고려치 아니한 것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먼저 과연 피고의 본건 국유재산 매각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법상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권력적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이 국민에게 대등한 지위에서 그 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등은 이에 해당치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인 바, 본건과 같이 피고가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사법상의 매매에 비하여 다소의 제한은 있다 할지라도 이는 행정청이 국민과 대등한 지위에서의 처분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60.1.27. 선고 4290행상139 판결등 참고).
그렇다면 피고의 본건 국유재산매각처분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본소에 이른 원고의 본건 청구는 더 들어가 판단할 필요없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시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이원배 이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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