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3누15722서울고등법원 2심2004-08-19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수입물품과 관련된 기술지원 대가를 과세가격에 포함한 관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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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해외 공급업체와 네트워크 통신기기 수입계약 및 기술지원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 회사는 수입한 네트워크 통신기기를 국내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하고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원고 회사는 최종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기술지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지원을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 원고 회사는 수입물품 가격의 일정 비율(3%~13.5%)을 유지비용 명목으로 해외 공급업체에 지급하였다.
  • 피고 서울세관장은 이 기술지원 대가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총 1,490건에 걸쳐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1,838,561,120원을 부과하였다.
  • 이에 불복하여 원고 회사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 이어 항소심이 진행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해외 공급업체에 지급한 기술지원 대가가 수입 후의 정비·유지 비용에 해당하여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 서울세관장은 이 비용이 물품의 거래조건인 하자보증비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과세처분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기술지원은 물품을 수입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정비·유지나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 해당 기술지원 대가는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하자보증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정비·유지 또는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볼 수 있다.
  • 따라서 세관장이 이 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수입물품에 대해 물품 수입 이후에 발생하는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대가는 원칙적으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비용에 해당한다. 세관당국이 이를 물품 가격에 포함하여 부과한 세금 처분은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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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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