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누74404서울고등법원 2심2019-05-31 선고검수완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건물에 피시방 설치를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학생 교육환경 보호를 이유로 거부함.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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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건물에 피시방을 설치하려고 신청함.
  •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설치를 거부함.
  • 해당 건물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밀집한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함.
  • 학교 교장들과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 전원이 피시방 설치를 금지하는 의견을 냄.
  • 원고는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며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피시방 설치를 신청했으나,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이유로 거부했다. 쟁점은 거부처분이 원고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교육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육환경보호법은 학교 주변 200m 이내 상대보호구역에서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해로운 시설 설치를 금지함.
  • 해당 건물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밀집한 지역에 위치해 학생들이 피시방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고, 이 과정에서 금품갈취나 폭행 같은 비행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학교 교장들과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 전원이 피시방 설치를 금지하는 의견을 냈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함.
  • 주변에 노래방, 당구장, 음식점 등이 있지만, 이들과 피시방이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고 봄.
  • 원고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침해가 있더라도,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더 크므로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님.

핵심 정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피시방 설치를 신청했으나,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법원은 공익이 개인의 재산권과 영업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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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피시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처분이 甲의 재산권 행사와 영업의 자유를 어느 정도 침해하더라도 위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각 학교의 학습과 교육환경의 보호라는 공익이 더 중하고 크다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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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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