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6구134광주고등법원 1심1987-08-13 선고검수완료

직원이 임의로 어업권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어업권 소멸등록처분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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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6구134 형사 사건(1987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수산업법 제24조 제1항, 수산업법 제24조 제2항, 수산업법 제4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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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어촌계는 어업권을 포기한 적이 없었으나, 직원이 임의로 포기신고서를 제출함.
  • 이로 인해 어업권 소멸등록처분이 이루어졌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멸된 어업권을 회복해 달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행정청에 소멸등록 회복 절차 이행을 청구했으나, 행정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원고는 법원에 소멸등록처분 무효 확인과 회복등록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어촌계가 어업권을 포기하지 않았음에도 직원의 임의 신고로 어업권이 소멸등록되자, 원고는 무효 확인과 회복 등록 절차 이행을 요구했다. 쟁점은 행정청에 처분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이 허용되는지와 무효 확인 청구의 독립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청에 대해 처분 이행을 강제로 요구하는 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과 수산업법에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 어업권 소멸등록 무효 확인 청구는 회복등록 절차 이행을 위한 전제일 뿐, 별도의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 어업권은 면허에 의해 발생하며, 소멸등록처분 자체가 어업권의 소멸을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
  • 원고의 청구는 모두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송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핵심 정리

어업권을 포기하지 않았는데도 직원의 임의 신고로 소멸등록된 경우, 행정청에 처분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소멸등록 무효 확인 청구는 회복등록 절차 이행과 함께 다뤄져야 하며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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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행정상 처분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2

    어업권소멸등록처분의 무효확인청구가 독자의 소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원 고】 완도군 수산업협동조합 ○○ 어촌계 【피 고】 전라남도지사 【주 문】 이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소유의 별지표시 어업권에 대하여 1984.11.23. 전라남도 생산 1173-38324호에 의거 동일자 어업권 포기신고수리에 대한 소멸등록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위 말소등록 회복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의 요지는, 원고는 청구취지기재의 어업권(면허번호 생략)을 포기한 바 없는데도 원고가 전혀 알지 못하는 동안에 완도군 노화읍사무소 수산 담당직원인 소외 1이 전 어촌계장인 소외 2로부터 그 부근해역에 대한 별도의 어장이용개발 승인신청을 위하여 맡겨놓은 인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마치 원고 어촌계가 이건 어장을 포기한 것처럼 어업권 포기신고서를 작석 제출함으로써 피고가 이에 기하여 위 어업권의 소멸등록처분을 하였으나 위 어업권의 포기는 원고의 의사에 의한 포기가 아니므로 위 포기신고는 무효이고, 이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록은 원인이 흠결한 무효의 처분이므로 마땅히 회복등록처분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소멸등록처분의 무효확인과 아울러 회복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직권으로 원고의 청구 중 어업권소멸등록의 회복등록절차이행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건 이업권의 소멸등록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주장의 위와 같은 회복등록절차이행의 청구는 행정청인 피고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급부)을 구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처분을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현행 형정소송법상으로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수상업법 등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다만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은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쟁송의 절차, 즉 행정기관에 의한 심판절차를 규정하는 법으로서 이 법 제3조의 행정청으로 하여금 위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제도는 행정소송법상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원고의 어업권소멸등록처분의 무효확인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청구는 결국 어업등록령 제33조 소정의 어업권소멸등록의 회복등록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즉 어업권소멸등록의 회복등록의 청구원인사실의 확인이 될 뿐이다.) 이는 위 회복등록절차만 이행되면 그 무효확인 자체만을 소구할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이 부분 청구는 소멸등록의 회복등록의 청구속에 포함되어 별도로 소구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의 청구 역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수산업법 제24조 제1항에는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어업의 면허를 받은 때에 어업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서만 발생되도록 되어 있는 권리이며, 따라서 동법 제24조 제2항이 어업권은 물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3조는 어업권은 어업권 원부에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면허를 받은 때 물권인 어업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어업권은 (1) 존속기간의 만료 (2) 어장의 멸실 (3) 어업권의 포기 (4) 면허의 취소 등으로 소멸되나 이러한 소멸사유가 발생하면 어업권소멸등록에 관계없이 어업권은 소멸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어업권의 소멸은 피고의 어업권소멸등록처분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소멸등록처분이 원고의 어업권을 상실케하거나 어떠한 변동을 가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에 준하는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이한구(재판장) 이용희 신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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