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누41635서울고등법원 1심2014-11-26 선고검수완료

온라인 여행사가 해외여행상품의 유류할증료 및 항공택스를 실제보다 높게 안내하고 차액을 환불하지 않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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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온라인 여행사는 2013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출발하는 괌, 방콕, 상하이, 세부, 오사카, 하와이, 홍콩 등 7개 지역 해외여행상품을 판매했습니다.
  • 이 중 총 1,720건에 대해 유류할증료와 항공택스를 실제 항공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10,000원 이상 높은 금액으로 안내하고,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불하지 않았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습니다.
  • 온라인 여행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온라인 여행사가 2013년 6~7월 출발하는 7개 지역 해외여행상품 1,720건에 대해 유류할증료 및 항공택스를 실제 항공사 지급액보다 10,000원 이상 높게 안내하고 차액을 환불하지 않은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전자상거래법의 목적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란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조작·은폐하거나 누락·축소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온라인 여행사는 유류할증료와 항공택스가 유가나 환율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실제보다 높은 금액을 안내하고 차액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할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 따라서 온라인 여행사의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온라인 여행사가 해외여행상품의 부대비용을 실제보다 높게 안내하고 차액을 환불하지 않은 행위가 소비자 보호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소비자는 여행상품 구매 시 유류할증료 등 부대비용이 실제와 다른지 확인하고, 차액 발생 시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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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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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의 의미 [2] 온라인 여행사인 甲 주식회사가 사이버몰을 통해 판매한 해외여행상품의 유류할증료 및 항공 택스(TAX) 금액을 실제보다 높게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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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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