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613서울고등법원 2심1975-12-24 선고검수완료

공사대금 1,080,600원 청구 및 송달 효력 문제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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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613 민사 사건(1975년 12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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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1,080,600원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이미 공사대금을 모두 갚았고, 원고가 받은 가압류 결정이 피고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체에 대해 1,080,6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이 채권을 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여, 하도급 업체가 피고에게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원고에게 넘겨주라는 명령(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 이 명령은 1974년 5월 30일 피고에게 전달되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이 명령을 받기 전인 1974년 3월 12일에 이미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또한 1973년 10월 2일에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지만, 이 결정은 피고 회사가 있는 건물의 수위(경비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 피고는 그 건물의 6층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수위는 피고의 직원이 아니라 건물주의 직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기 전에 이미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그 명령을 받은 시점에는 피고가 하도급 업체에 줄 돈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 가압류 결정이 건물 수위에게 전달된 것은 피고에게 효력이 있는 송달로 볼 수 없습니다. 수위는 피고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와 고용 관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가압류 결정은 피고에게 제대로 송달되지 않아 효력이 없으며, 그 이후에 이루어진 변제는 유효합니다.
  • 결과적으로 원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원 문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채권을 확보하려면 상대방이 돈을 갚기 전에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문서 송달은 반드시 정확한 상대방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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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5나198·대구고등법원·1967-07-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금 1,348,300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8나1225·서울고등법원·1979-07-12·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신축 공사를 마친 원고가 잔여 공사대금과 등기비용을 요구하자, 피고가 하자보수비용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105·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7-09-13·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에게 OO지역 건물 신축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8나44200·서울고등법원·2001-10-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3734·서울고등법원·2012-04-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재건축 공사 대금 정산금 7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106·서울고등법원·1986-07-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미지급 금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1666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7억8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54552·부산고등법원·2020-04-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비 정산금 5억3845만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23456·대구고등법원·2018-06-28·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736·부산고등법원·2007-07-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체납된 산재보험료 등을 징수하기 위해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9507·대전지방법원·2016-07-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65나1079·서울고등법원·1965-10-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보증금 13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연이자를 포함해 지급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981·대전고등법원·2010-02-05·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약 46억 6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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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25346·수원지방법원·2012-11-08·1심·원고 패소

피고의 요청으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추가 실시하였으나 예상과 다른 토질로 인해 추가 비용과 공사 기간 연장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2024769·서울고등법원·2015-07-15·2심·원고 패소

공사 정지로 인한 추가 비용 약 29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56018·인천지방법원·2022-09-30·2심·기각

부흥환경 주식회사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초과 폐기물 처리에 따른 추가 용역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6가합47105·부산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82152·서울고등법원·2004-10-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도급 공사를 중단하고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하며 계약 해제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326548·대구지방법원·202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원사를 가공하는 연사 작업을 수행하고 임가공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6608·서울서부지방법원·2010-08-19·1심·원고 패소

공사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8가합81981·서울지방법원·2001-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무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10196·수원고등법원·2021-05-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3나4142·대전고등법원·1994-05-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980,00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단23943·부산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축공사 중 위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1421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9-30·2심·원고 승소

도로공사 구간 내 통신시설 이설공사 비용 3억 2,956만 2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44161·대구지방법원·2014-06-18·1심·원고 패소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위임장을 받았다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9나593·대구고등법원·1970-07-0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47,260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임차건물의 수위에게 한 송달이 보충송달이 되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건창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4가합4463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80,600원 및 이에 대한 1974.11.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이 유】 원고는, 피고가 시공한 충남 보령군 미산면 개화리일대 농수로 굴진공사를 하도급 받은 소외 1에 대하여 금 1,080,6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어 위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73가합5768호 공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으로써 1974.5.25. 같은 법원 74라2346,2345호로 위 소외 1이 위 공사의 원도급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 3,4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원고의 위 채권 금 1,080,600원의 범위에서 압류하고, 그 압류된 채권은 위 소외 1이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가름하여 원고에게 전부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1974.5.3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으로 진정성립이 되는 을 제1호증(영수증)의 기재와 위 증인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전인 1974.3.12.까지 위 소외 1에게 동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위 변제이전인 1973.10.1.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73라1449)을 받아 같은해 10.2. 위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니 그후의 피고의 위 변제사실로써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가압류결정), 을 제3호증의 2(우편송달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주장과 같은 가압류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정은 수송달자를 "제3채무자 건창기업 대표 소외 3"으로 하여 1973.10.2. 피고회사가 소재하는 건물의 수위인 소외 4에게 송달되어 동인이 영수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소외 4가 위 가압류결정을 영수하므로써 피고회사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있는지를 보건대,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으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1,2(수신철표지 및 내용)의 기재 및 당심증인 소외 5, 같은 소외 2, 같은 소외 6의 각 증언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의 사무소는 서울 중구 소공동 112의 23소재 한일빌딩의 일부인 6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위 건물의 수위인 소외 4는 피고회사의 사무원, 고용원도 아니고 그외 피고회사와는 아무런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건물주의 피용자로서 건물의 경비를 보고 있는 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가압류결정이 위 소외 4에게 송달되었다 하여 그 송달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 가압류결정은 그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므로 집행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위 채무변제이후에 내려진 원고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원고의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최종영 김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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