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67노450서울고등법원 2심1968-03-26 선고검수완료

피해자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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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5월 31일 새벽 4시경,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일제 내쇼날 전축을 훔쳤다.
  • 1967년 6월 13일 새벽 4시 40분경, 피고인A가 또 다른 피해자C의 집 담을 넘어 뜰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살피다가 야간 경비원에게 발각되었다.
  • 발각된 후 도망치려던 피고인A가 가지고 있던 칼로 피해자C의 복부를 한 차례 찔러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와 피해자C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 했고, 발각되자 피해자C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혔다. 쟁점은 절도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내부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한 행위가 절도죄의 시작으로 인정되었고,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행위도 함께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절도죄가 시작되려면 실제로 물건을 훔치려는 행위가 명확히 시작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담을 넘고 내부를 살피는 것만으로는 절도죄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B 집 안으로 들어가 전축을 훔친 사실이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되었다.
  • 피고인이 피해자C 집에 침입해 내부를 살피다가 발각되었고, 도망치려다 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입힌 점도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다.
  • 법원은 절도죄와 상해죄를 함께 고려해 형법에 따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발각되어 피해자 중 한 명을 칼로 찔러 상처를 입혔다. 법원은 절도와 상해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누범 가중을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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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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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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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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