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6구642서울고등법원 1심1988-03-25 선고검수완료

의료기구 수입판매업자가 골절치료기구를 국내에 판매하면서 세무서 직원의 안내를 믿고 면세로 신고해왔으나, 세무관청이 뒤늦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취소를 청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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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와 원고B는 지체부자유자용 인체삽입용 골절치료기구를 수입하여 국내 병원에 공급하는 영업을 하였습니다.
  • 처음에는 해당 물품의 국내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 세무서 담당 직원이 해당 물품이 면세 대상이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면세사업소득신고만 하였습니다.
  • 피고(세무서장)도 수년 동안 이를 면세로 처리하며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다 피고는 1985년 10월 16일, 해당 기구의 국내 판매는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표준을 높여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의료기구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 신고를 하였으나, 영등포세무서장은 국내 판매는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쟁점은 세무서 직원의 안내를 믿은 납세자에게 세금을 소급 부과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세무서 측의 공적 견해 표명과 납세자의 신뢰를 인정하여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기로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골절치료기구는 수입할 때 관세가 감면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수입 후 국내 병원에 다시 판매하는 거래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러나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납세자가 이를 믿는 데 잘못(귀책사유)이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세무서 직원이 직접 면세 품목이라고 안내하여 납세자가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면세 신고를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 과세관청이 이전의 안내와 반대로 소급하여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과세관청 소속 직원의 안내를 믿고 세금 신고를 한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록 법적으로 국내 판매 자체는 면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세무서가 면세라고 잘못 안내하고 오랜 기간 방치했다면 이를 뒤늦게 뒤집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기준을 확인해 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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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위법하다고 한 예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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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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