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4누14863서울고등법원 2심2006-07-18 선고검수완료

농업협동조합이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자 면제를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누14863 행정 사건(2006년 7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농업협동조합이 OO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했습니다.
  • 피고 여주군수가 2004년 1월 13일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23,105,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조세 외 부담금이 면제된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농업협동조합이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해 피고 여주군수가 개발부담금 23,105,000원을 부과하자,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부담금 면제를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신법우선 원칙에 따라 개발이익환수법령이 우선 적용되어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는 1961년 제정 당시부터 부담금 면제를 규정했으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은 1993년 개정되어 농업협동조합에 대해 개발부담금 감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 신법우선 원칙에 따라, 나중에 만들어진 개발이익환수법령이 농업협동조합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 개발이익환수법령은 농업협동조합이 시행하는 일정 개발사업에 대해서만 부담금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전액 면제 대상은 아닙니다.
  • 따라서 원고는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특별법 간 충돌 시 신법우선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농업협동조합법의 부담금 면제 규정이 있더라도, 이후 제정된 개발이익환수법령이 우선하므로 조합은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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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점동농업협동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희철) 【피고, 항소인】 여주군수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4. 6. 30. 선고 2004구합1521 판결 【변론종결】2006. 7. 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 13. 원고에게 한 개발부담금 23,10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 이하의 “나.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쳐 쓰는 부분 “나.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원고에 대하여는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조세 외의 부담금을 면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역시 면제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피고는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규정은 부과금의 일종인 개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일반법인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제5조,제6조,제13조에 대한 특별규정이고,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특정한 주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한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각 규정 역시 개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위 각 규정들은 상호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으나,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부과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의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규정은 1961. 7. 29. 법률 제670호로 농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존재하던 규정임에 반하여(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을 폐지하고 새로 농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계속 존속하고 있는 이상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서는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에서 일정한 경우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령상의 규정이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제3항에서 농업협동조합이 시행하는 일정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만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와 같은 농업협동조합은 개발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729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권(재판장) 김종호 양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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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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