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1노5044수원지방법원 2심2013-01-25 선고검수완료
경찰이 노조원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에 항의하며 전경대원에게 상해를 입힘.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6월 26일, OO자동차 △△공장에서 노조원들이 경찰에 의해 둘러싸여 이동이 제한됨.
- 노조원 일부가 공장 밖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체포 이유 고지가 상당 시간 늦어짐.
-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경찰의 이동 제한 조치에 항의하며 전경대원에게 상해를 입힘.
- 경찰은 노조원들의 이동 제한을 파업 현장의 충돌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로 실시함.
- 피고인은 체포 이유 고지를 요구하며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됨.
- 법원은 경찰의 조치가 적법한 즉시강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노조원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이동을 제한한 조치에 항의하며 전경대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경찰의 이동 제한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인지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경찰의 조치가 적법한 예방 조치로 인정되며, 피고인의 상해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의 이동 제한 조치는 노사 간 충돌 예방을 위한 즉시강제 조치로, 현장 상황에 비추어 위법하지 않음.
- 체포 절차에서 체포 이유 고지는 전체 절차가 끝나기 전에 이루어지면 충분하며, 경찰은 이를 적법하게 이행함.
- 피고인은 체포 대상자가 아니었고, 체포 이유 고지 요구는 체포 방해를 위한 구실에 불과함.
- 피고인의 상해 행위는 방어를 넘는 공격적 행위로,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원심이 노조원들의 이동 제한 시간을 과장해 판단한 점은 잘못이지만, 전체적으로 경찰 조치는 합리적이고 적법함.
핵심 정리
경찰이 노조원들의 이동을 제한한 조치는 현장 상황에 맞는 적법한 예방 조치였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했으나, 법원은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