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203 / 218
전체 43,416건
- 공범과 중지미수<br/>85노1547 · 서울고등법원 · 1985-08-14
- 88구37888구378 · 대구고등법원 · 1990-01-10
- 2025구단526052025구단52605 · 서울행정법원 · 2026-08-13
- 2017고단30482017고단3048 · 울산지방법원 · 2017-11-02
- 2019고단34112019고단3411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9-12-06
- 제권판결과 부당이득<br/>71나978 · 대구고등법원 · 1972-07-18
- 2016나20802822016나2080282 · 서울고등법원 · 2017-11-23
- 2010누426612010누42661 · 서울고등법원 · 2011-08-31
- 2017고합242017고합24 · 대전지방법원 · 2017-03-16
- 2012가합171732012가합1717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12-10
- 2010누189342010누18934 · 서울고등법원 · 2010-12-09
- 주택자재생산업자로 등록된 자의 시설 중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한 위 등록의 말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88구1585 · 부산고등법원 · 1989-06-02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br/>[2] 甲 주식회사의 전력사용량 검침 업무, 전기요금청구서 송달업무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한 乙,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丙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며 乙, 丙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11가단800 · 울산지방법원 · 2011-10-19
- 2023나2003072023나200307 · 서울고등법원 · 2024-02-01
- 97구1660297구16602 · 서울고등법원 · 2001-05-18
- 2010고단2592010고단25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5-11
- 2013고합3302013고합330 · 울산지방법원 · 2014-02-07
- 경찰작성의 화재현장에 대한 실황조사서의 증명력<br/>86고단395 · 인천지방법원 · 1987-11-06
- 2023구합770472023구합77047 · 서울행정법원 · 2025-04-24
- 2006노12006노1 · 부산지방법원 · 2006-08-10
- 2012고합7062012고합70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1-09
- 2014가합1028672014가합10286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10-17
- 2009노21422009노214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7-02
- 2015구합745862015구합74586 · 서울행정법원 · 2016-04-07
- 2011나389212011나38921 · 서울고등법원 · 2011-06-10
- 2008노17992008노1799 · 인천지방법원 · 2008-10-21
- 2017노202017노20 · 서울고등법원 · 2017-07-21
- 2008누200402008누20040 · 서울고등법원 · 2009-07-23
- [1]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br/>[2]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발생한 손해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3]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br/>[4] 지하차도 및 주변 하수도시설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및 소속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침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자연력 등의 경합을 인정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br/>2001가합573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8-26
- 2015노3722015노372 · 광주고등법원 · 2015-11-12
- 2016고단1552016고단155 · 인천지방법원 · 2016-04-07
- 2017나58302017나5830 · 의정부지방법원 · 2018-03-29
- 미혼인 남호주가 사망한 경우 구 민법 당시의 관습상 그를 위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br/>70나1418 · 서울고등법원 · 1971-02-18
- 2013나21462013나2146 · 부산고등법원 · 2014-02-11
- 2014고정42712014고정4271 · 부산지방법원 · 2015-08-12
- 2016라4652016라465 · 대구지방법원 · 2016-11-16
- 2021나653082021나65308 · 광주지방법원 · 2022-10-21
- 합동환지의 경우 환지된 토지의 공유관계<br/>74나410 · 서울고등법원 · 1975-04-25
- 2008가단1620262008가단162026 · 부산지방법원 · 2009-11-20
- 2021누671612021누67161 · 서울고등법원 · 2022-09-07
- 2003나487012003나48701 · 서울고등법원 · 2004-06-22
- 강제입원 조치를 면할 목적으로 택시에 승차한 후 운전사의 옆구리 부분에 과도를 들이대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위협하여 운전사를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5분 정도 택시를 운전하여 간 사안에서, 자동차에 대한 강도죄가 아니라 자동차불법사용죄로 의율한 사례<br/>2007고합43 · 청주지방법원 · 2007-05-31
- 2024구합208282024구합20828 · 대구지방법원 · 2024-10-23
- 2021구합85532021구합8553 · 울산지방법원 · 2022-10-13
- 2024나502952024나50295 · 부산고등법원 · 2024-09-11
- 2007노602007노60 · 대구고등법원 · 2007-04-05
- 2014누4432014누443 · 서울고등법원 · 2014-11-28
- 2024구합606722024구합60672 · 수원지방법원 · 2025-01-15
- 2009누168192009누16819 · 서울고등법원 · 2010-03-18
- 1.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 있어서 2중소송<br/>2. 원고의 소 취하에 의하여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이의로 소 취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br/>64나205 · 광주고등법원 · 1965-02-23
- 2016나59692016나5969 · 수원지방법원 · 2017-05-12
- 2014가단387182014가단3871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1-30
- 2022구합55062022구합5506 · 제주지방법원 · 2022-11-22
- 2005허99302005허9930 · 특허법원 · 2006-07-07
- 2009가단1100842009가단110084 · 부산지방법원 · 2010-04-06
- 선박 및 철도기관차용 엔진의 주요 부품을 제조, 개발하는 甲 주식회사가 선박 건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乙 주식회사와 기본거래계약 및 개별적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에 피스톤, 실린더 헤드 등 엔진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거래를 하여 왔는데, 조선업계의 불황 등 때문에 단가인하가 불가피하다는 乙 회사의 요구로 하도급거래 모든 품목의 단가가 일률적으로 인하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도급거래 모든 품목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한 것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반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이거나 같은 법 제4조에 반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한다며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단가인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간주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br/>2018가합26457 · 울산지방법원 · 2020-10-28
- 2007나566942007나56694 · 서울고등법원 · 2008-05-20
- 2016고합3812016고합38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10-28
- 개별공시지가 시행일인 1990. 9. 1.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그 취득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산정방법<br/>98구1634 · 광주지방법원 · 1999-08-26
- 2008고합3092008고합309 · 인천지방법원 · 2008-07-08
- <br/>피고인의 재산상태 및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일자·금액·용도 등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용카드 사업자로부터 사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br/>2004노1637 · 대구지방법원 · 2005-09-27
- 2020가합5208832020가합52088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5-14
- 2013나2018202013나201820 · 서울고등법원 · 2014-07-03
- 2010구단21542010구단2154 · 대전지방법원 · 2011-02-17
- 2004허78452004허7845 · 특허법원 · 2005-10-06
- 2004누231882004누23188 · 서울고등법원 · 2005-07-13
- 2003나406532003나40653 · 서울고등법원 · 2004-04-27
- 야간에 당황하여 행한 과잉방위이어서 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br/>85노5160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6-02-14
- 2010노47082010노470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5-12
- 2013누100862013누10086 · 부산고등법원 · 2014-05-15
- 2020나260662020나26066 · 대구고등법원 · 2021-09-15
- 2017누31052017누3105 · 광주고등법원 · 2017-07-20
- 2013고합3602013고합360 · 울산지방법원 · 2014-02-19
- 가계수표 보증카드의 확인방식에 의한 지급보증의 책임요건<br/>83나110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1-24
- 2013누32212013누3221 · 부산고등법원 · 2015-04-15
- 2008나806492008나80649 · 서울고등법원 · 2009-09-18
- [1] 회사분할로 발생하는 근로관계의 승계 문제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br/>[2] 회사분할로 분할대상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3] 회사분할시 사용자가 포괄승계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게 거부권 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서 한 인사명령의 효력(=무효)<br/>2007구합45583 · 서울행정법원 · 2008-09-11
- 2024가단201352024가단20135 · 전주지방법원 · 2025-08-12
- 2024나379862024나3798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04-17
- 2023가단1553982023가단15539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3-27
- 2016노42016노4 · 부산고등법원 · 2016-06-15
- 2008나90732008나907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9-04-01
- 2023구합58002023구합5800 · 제주지방법원 · 2024-09-24
- 2009노27082009노2708 · 부산지방법원 · 2010-02-12
- 99고단43299고단432 · 울산지방법원 · 2002-05-02
- 2019고합1652019고합165 · 울산지방법원 · 2020-06-12
- 2024구합542702024구합54270 · 서울행정법원 · 2025-03-13
- 2013나18472013나1847 · 대구고등법원 · 2013-11-13
- 98가합136598가합1365 · 창원지방법원 · 2001-05-11
- 천일염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br/>65나895 · 서울고등법원 · 1966-02-23
- 공군 장교로 근무하던 甲이 명예전역을 지원하면서 명예전역수당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甲이 상관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 중이라는 이유로 명예전역심사위원회가 甲을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甲에게 명예전역수당지급 거부처분을 하였는데, 甲이 명예전역 후 위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방부에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조치계획 등을 통보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공군본부 담당자가 ‘명예전역 심사일 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에 해당하였던 甲에 대한 비선발 의결이 적법하므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를 통지한 사안에서, 위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9구합53617 · 서울행정법원 · 2019-09-26
- 2006가단757782006가단7577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07-15
- 2021누28042021누2804 · 대구고등법원 · 2022-08-12
- 2005노37512005노3751 · 대구지방법원 · 2006-02-08
-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제3호 소정의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에 대한민법 부칙 제10조의 적용 여부<br/>87나142 · 춘천지방법원 · 1990-03-09
- 화장품 광고모델 계약에서 광고모델이 계약기간 동안 타사의 동종상품 광고에 출연할 수 없으며, 업종상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의 광고 또는 행사에 출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지 여부(소극)<br/>2006가합1739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7-18
- 2024구합683542024구합68354 · 서울행정법원 · 2025-07-24
- 1994. 12. 31. 이전에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기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br/>98구24 · 제주지방법원 · 1998-07-16
- 2005나24162005나24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1-03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의 의미<br/>84노293 · 광주고등법원 · 1985-04-26
- 2024구합875532024구합87553 · 서울행정법원 · 2025-03-27
- 2004구합180852004구합18085 · 서울행정법원 · 2004-10-27
- 2018누732342018누73234 · 서울고등법원 · 2019-09-05
- 甲이 乙 등을 상대로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乙 등은 연대하여 甲에게 대여금 및 이에 대하여 甲이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이 乙 등을 상대로 대여금에 대한 선행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지연손해금으로 ‘이행지체일부터 선행 소송의 소장 부본 송달일 전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선행 소송에서 대여금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이행지체일부터 선행 소송의 소장 부본 송달일 전날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선행 소송에서 청구하고 남은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도 미치고, 甲의 청구는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8나23590 · 대구고등법원 · 2019-01-10
- 2015구합200132015구합20013 · 창원지방법원 · 2015-08-18
- [1]구 의료법 제12조에 정한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의 의미<br/>[2]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6호 위반죄의 주체<br/>2008도7567 · 대법원 · 2008-11-27
- 2025나2103872025나210387 · 서울고등법원 · 2026-06-11
- 83구30083구300 · 대구고등법원 · 1984-12-12
- [1]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 [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8호 소정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규정된 학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된 학원의 바닥면적의 최대 합계인 500㎡ 이상인 경우에 한하는지 여부(소극) <br/> [3]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원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면적의 총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의 학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의 학원으로 분리되어 존속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2누15916 · 서울고등법원 · 2003-08-14
- [1]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합병기일)<br/>[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br/>[3] 오비맥주 주식회사가 두산음료 주식회사를 합병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합병기일로부터 약 3개월 후에 매각한 사안에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99구5152 · 서울행정법원 · 1999-09-30
- 2016노22012016노2201 · 울산지방법원 · 2017-03-31
- 2010노4952010노495 · 부산고등법원 · 2010-09-08
- 2009구합10942009구합1094 · 청주지방법원 · 2009-12-17
- 2017노9282017노928 · 울산지방법원 · 2018-01-09
- 2015나369012015나3690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07-08
- 2000구10352000구1035 · 대구지방법원 · 2000-12-07
- 2006고합1042006고합10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6-07-27
- 2025누100562025누10056 · 인천지방법원 · 2025-09-02
- 매매예약인지 매매계약인지의 판정<br/>78나985 · 대구고등법원 · 1979-09-12
- 2021나20305192021나2030519 · 서울고등법원 · 2022-03-31
- 2022고단162022고단16 · 울산지방법원 · 2023-03-30
- 절도의 공범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 그 폭행행위를 전혀 예기치 못한 타 공범자의 죄책<br/>83노1947 · 서울고등법원 · 1983-12-02
- 2007가단2009762007가단200976 · 부산지방법원 · 2008-12-03
- 2006나282272006나28227 · 서울고등법원 · 2007-02-08
- 2003나217682003나21768 · 서울고등법원 · 2004-02-05
-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를 상대로 명의변경절차 이행의 의사 진술을 명하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그 조합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의 변경등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6가합6243 · 부산지방법원 · 1996-10-24
- 영업장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상의 임차명의인을 연대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78구492 · 서울고등법원 · 1979-02-07
- 2018나587622018나58762 · 부산고등법원 · 2019-12-12
- 2025구단525292025구단52529 · 서울행정법원 · 2025-06-11
- 2011누75112011누7511 · 서울고등법원 · 2011-10-05
- 2016누560372016누56037 · 서울고등법원 · 2016-12-22
- <br/>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모토큰)를 개발한 甲 주식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조성활동(마켓메이킹) 업무에 종사하는 乙 등과 ‘甲 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인 포블게이트(www.foblgate.com)에 모토큰을 상장하면 乙 등이 甲 회사로부터 모토큰을 전송받아 乙 등이 보유한 자금으로 모토큰을 거래하여 마켓메이킹을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甲 회사와 乙 등이 일정 비율로 나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모토큰을 포블게이트에 상장한 다음 乙 등이 알려준 丙 명의의 가상화폐 계정[호주국인인 丙이 연인관계에 있던 丁의 요청으로 포블게이트에 KYC(Know your Customer)인증을 하여 개설된 계정]으로 일정 수량의 모토큰을 전송하였는데, 이후 모토큰 매도, 다른 가상화폐 매수 등 거래가 이루어지던 위 계정에 대하여 포블게이트가 이상 거래가 감지되었다는 이유로 이용 제한을 하자, 甲 회사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포블게이트에 상장된 모토큰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받은 戊가 乙 등은 마켓메이킹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이 甲 회사를 기망하여 모토큰을 丙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丙이 이에 공모 또는 방조하였으므로 丙은 甲 회사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 및 甲 회사의 모토큰 전송은 乙 등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 丙이 법률상 원인 없이 모토큰을 취득하였으므로 丙은 甲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丙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양수금의 지급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선택적 청구를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이 乙 등과 공모하여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乙 등의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丙에게 정산금에 해당하는 이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丙에게 실질적 이득이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br/>2022가합50780 ·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 2024-07-26
- 2013가합33962013가합3396 · 대구지방법원 · 2013-10-10
- 2012나93922012나939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7-19
- 2018고단13162018고단1316 · 수원지방법원 · 2019-07-29
- 2014고단8992014고단899 · 울산지방법원 · 2014-06-13
- 2011가합103002011가합10300 · 의정부지방법원 · 2013-11-28
- 2011누340012011누34001 · 서울고등법원 · 2012-08-22
- 2007고단12007고단1 · 청주지방법원 · 2007-08-09
- 2018고합592018고합59 · 울산지방법원 · 2018-05-25
- 2022카합503232022카합5032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2-08-12
- 2024구합865982024구합86598 · 서울행정법원 · 2025-06-26
- 피고인이 신축 중인 빌라를 甲에게 매도하기로 甲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에 따라 甲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고 빌라가 준공되었음에도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중도금을 받은 부동산 매도인은 매수인(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6고단754 · 울산지방법원 · 2017-09-07
- 2024구단728822024구단72882 · 서울행정법원 · 2025-10-17
- 국유재산 대부기간 만료로 인한 철거계고 처분의 적부<br/>69구294 · 서울고등법원 · 1970-05-26
- 매립연고자 재심청구에 대한 회시가 행정처분인지의 여부<br/>71구21 · 대구고등법원 · 1971-11-24
- 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제2항 제1호 나목 소정의 1세대 2주택 이상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br/>나. 주택건설업자가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친 다음 타에 분양하였으나 수분양자들이 이전등기절차를 지체하여 등기부상 1세대 2주택 이상의 소유자가 된 경우 전항의 1세대 2주택 이상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92가합3095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2-06-16
- 2007노2492007노249 · 고등군사법원 · 2008-02-19
- 2012노7582012노758 · 대구고등법원 · 2013-02-07
- 녹화작품을 복사판매하는 행위가 원저작물인 극본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적극)<br/>83나4449 · 서울고등법원 · 1984-11-28
- 2014누510902014누51090 · 서울고등법원 · 2014-10-14
- 2007구합2632007구합263 · 울산지방법원 · 2008-03-26
- 2008가합19582008가합195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05-20
- 2018가합112012018가합11201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2019-02-19
- 2024노5142024노514 · 서울고등법원 · 2024-09-12
- 2013구합2792013구합279 · 대전지방법원 · 2015-12-16
- 2020구합683632020구합68363 · 서울행정법원 · 2021-09-16
- 2015노5272015노527 · 춘천지방법원 · 2016-07-21
- 2009누49912009누4991 · 서울고등법원 · 2009-09-03
- 2020고단6442020고단644 · 울산지방법원 · 2020-07-10
- 2012누294192012누29419 · 서울고등법원 · 2013-04-17
- [1] 재심심판절차의 성격 및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지 여부(적극) / 재심판결 확정의 효력 범위 및 원판결의 효력 상실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이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인지 여부(소극)<br/>[2] 집행유예를 할 때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始期)(=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br/>[3]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의 기간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예된 형이 집행되었는데, 재심판결인 원심판결에서 새로이 형을 정하고 원심판결 확정일을 기산일로 하는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한 사안에서, 재심판결에서 정한 형이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이익재심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18도13382 · 대법원 · 2019-02-28
- [1]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독립성 및신탁법 제21조 제1항에 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의 의미<br/>[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의 인용 가부(=해제조건부 인용)<br/>[3]민법 제404조 제1항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신탁한 재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9나7479 · 수원지방법원 · 2009-12-15
- ○○ 그룹 '△△' 전 멤버인 공소외 21 살해 사건에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br/>96노1268 · 서울고등법원 · 1996-11-05
- 2008가합1006522008가합1006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1-20
- 2022가단333662022가단33366 · 전주지방법원 · 2023-04-04
- 단순한 교통질서위반행위가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br/>88구10086 · 서울고등법원 · 1989-03-08
- 2022노5252022노525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3-12-19
- 2010노5372010노53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12-29
- 2009구합35812009구합3581 · 창원지방법원 · 2005-01-13
- 2011나30012011나3001 · 부산고등법원 · 2013-04-25
- 2011고단6402011고단640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1-08-18
- 2025노1292025노129 · 광주고등법원 · 2026-02-12
- 2012고단13862012고단1386 · 부산지방법원 · 2012-05-31
-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의 게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 그 게시된 내용이 같은 조 제2항의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에 같은 법 제93조 제1항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br/>[2]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사람이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중에 그 정당 소속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패러디 포스터를 인터넷 사이트와 개인 블로그 등에 게시한 사안에서, 위 포스터의 내용이 위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거나,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적어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2006고합21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6-08-18
- 2020고정15882020고정1588 · 인천지방법원 · 2021-03-17
- 2007드합71952007드합7195 · 서울가정법원 · 2009-04-30
- 2012구합17412012구합1741 · 울산지방법원 · 2013-11-14
- 2010가합355152010가합3551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2-10
- 2004나108442004나10844 · 광주지방법원 · 2005-07-15
- 2011가합395522011가합395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8-24
- 甲과 乙 주식회사가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가 甲의 인테리어공사를 위하여 점포에 있는 시설물을 미리 철거해주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의무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부수적인 의무여서 그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3나2627 · 울산지방법원 · 2013-12-11
- 약속어음의 발행이 회사와 이사간의 거래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br/>68나2049 · 서울고등법원 · 1969-10-30
- 2021노25212021노2521 · 서울고등법원 · 2022-07-22
- 근로자가 작업을 마친 후 회사측이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제공하여 온 통근버스를 타기 위하여 통상 출입하여 오던 문을 통하여 통근버스가 대기하고 있는 장소로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 당시 사용자의 관리지배하에 있었다고 보아 그 사고로 인한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93구12802 · 서울고등법원 · 1993-11-12
- 2004누20502004누2050 · 대구고등법원 · 2005-03-25
- 2016재나1332016재나133 · 대구고등법원 · 2017-06-14
- 2013고단7202013고단72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6-27
- 99구780899구7808 · 대구지방법원 · 2002-03-21
- 2009드단161642009드단16164 ·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 2010-05-18
- 2005나78732005나7873 · 전주지방법원 · 2006-05-19
- 2009노5282009노528 · 수원지방법원 · 2010-01-07
- 2014구합40942014구합4094 · 대전지방법원 · 2015-09-16
- [1] 영업양도시 양도기업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및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에 반하는 내용의 특약의 효력<br/>[2] 영업양도시 근로자가 자의에 기하여 양도기업과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양수기업과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3] 영업양도시 근로자가 양도기업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양수기업에 신규 입사절차를 거쳐 입사한 후 소로써 양도기업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경우, 근로자가 자의에 따라 양도기업과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양수기업과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양도기업에게 퇴직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98나10052 · 부산고등법원 · 1999-10-27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나)의 1주당가액의 산정방식중 순이익액의 의미 <br/>76구63 · 대구고등법원 · 1977-06-30
-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 시기 <br/>[2]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으나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촬영에 실패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001노4585 · 서울지방법원 · 2001-09-06
- 2011노6392011노639 · 서울고등법원 · 2011-06-24
- 가. 공사도급계약상 수급인의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범위<br/>나. 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br/>86나151 · 대구고등법원 · 1986-07-01
- 2007누12532007누1253 · 대전고등법원 · 2008-04-17
- 甲이 유튜브(youtube) 및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자신은 최근 유출된 출사 사진 사건의 피해자이고, 3년 전 乙 지하철역 3번 출구 근처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촬영회는 자신을 기망하여 이루어진 성범죄 현장이었다’는 내용의 동영상과 글을 올리자, 乙 지하철역 3번 출구 근처에서 丙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丁이 丙 스튜디오 인터넷 카페에 丙 스튜디오는 위 사건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해명글을 올렸고, 그 후 언론에 丙 스튜디오는 甲의 촬영회를 진행한 스튜디오가 아니라고 丁이 반박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하였는데, 위 해명글 게시 직후 戊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국민청원 게시판에 “丙 스튜디오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으로 甲이 SNS에 올린 글 전문을 그대로 인용한 청원글을 게시하고, 위 반박 기사가 보도된 후 인스타그램 팔로워(instagram follower) 수가 870만 명에 이르는 유명 연예인인 己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위 청원글에 동의하였음을 알리는 인증사진을 게시한 다음 그 인증사진 게시 경위 등을 기재한 글을 올리고, 그 후 다시 庚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토론방 게시판에 “丙 스튜디오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으로 위 청원글 전문을 인용한 글을 게시하는 일이 발생하자, 丁이 戊, 己, 庚을 상대로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국가를 상대로는 국민청원 게시판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戊, 己, 庚의 행위는 丁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만한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불법행위들은 丁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戊 등은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다음, 국가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게시판 관리자가 청원글을 즉시 삭제하는 등 상당한 기간 내에 丁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18가단22634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