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8도7567대법원 3심2008-11-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병원 진료실에 들어가 방 열쇠를 요구하고,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범위를 넘는 일을 하게 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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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병원 진료실에 들어가 진료가 끝난 의사에게 방 열쇠를 돌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 병원 내에서 피고인 1은 병원 직원들이 자신에게 따르지 않자 경고장을 주는 모습을 촬영했다.
  • 피고인 1은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범위를 넘는 일을 하도록 시켜 경비업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 피고인 1이 상해를 교사하거나 공동으로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 원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일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이 두 부분이 서로 관련된 범죄로 인정되어 대법원에서 전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병원 진료실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하고,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범위를 넘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진료실 점거의 의미와 경비업법 위반 주체 범위였으며, 대법원은 일부 혐의 판단에 법리 오류가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법에서 말하는 ‘의료기관 점거’는 진료실이나 병실을 어느 정도 사실상 지배해 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단순히 진료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동만으로는 점거라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 1이 진료실에 들어가 방 열쇠를 요구하거나 경고장을 주는 행동은 진료실을 사실상 지배해 진료를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아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경비업법은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범위를 넘는 일을 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데, 이 범위는 경비업자나 그 직원뿐 아니라 일반인도 포함될 수 있다.
  • 원심은 경비업법 위반 주체를 경비업자나 그 직원으로만 한정해 피고인 1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 상해 관련 혐의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 유죄와 무죄 부분이 서로 관련된 범죄로 인정되므로, 무죄 부분이 파기되면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이 병원 진료실에서 진료를 방해할 정도로 점거했다고 보기 어렵고, 경비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 해석 오류가 있어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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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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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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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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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구 의료법 제12조에 정한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의 의미 [2]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6호 위반죄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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