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나21768서울고등법원 2심2004-02-05 선고검수완료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한국주택은행과 대출보증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18억 원 지급을 요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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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3나21768 민사 사건(2004년 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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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한국주택은행과 대출보증 계약을 체결함.
  • 소외 건설회사가 여러 아파트 사업을 진행 중이었고, 일부 사업장은 분양률이 높았으나 일부 임대아파트 사업장은 분양하지 않았음.
  • 소외 회사는 국내외환위기 등으로 큰 부채와 자금 부족 상태였고, 주택사업공제조합에 대출보증을 신청함.
  • 공제조합은 소외 회사에 대해 이미 많은 대출보증과 분양보증을 하고 있었으며, 추가 대출보증 승인 과정에서 한국주택은행의 동의를 받음.
  • 대한주택보증은 한국주택은행이 상계약정에 동의한 경우에만 보증 계약을 체결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함.
  • 법원은 보증 계약이 한국주택은행의 동의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고, 계약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한국주택은행에게 대출보증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보증 계약이 한국주택은행의 동의에 따라야 하는지였으며, 결과적으로 일부 금액에 대한 지급 청구는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건설회사의 여러 사업장 상황과 분양률, 자금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공제조합이 소외 회사에 대해 이미 많은 대출보증과 분양보증을 하고 있었고, 추가 보증 승인 시 한국주택은행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함.
  • 대출보증 계약은 소외 회사의 자금 악화와 공제조합의 손실 방지를 위한 것이며, 한국주택은행의 상계약정 동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봄.
  • 따라서 보증 계약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 원고의 청구 중 일부 금액과 이자 지급 의무가 인정되어 일부 청구는 인용됨.

핵심 정리

대한주택보증은 대출보증 계약이 한국주택은행의 동의 없이는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계약은 소외 회사의 자금 문제와 공제조합의 손실 방지를 위해 체결된 것으로 보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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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합병된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남근) 【피고, 항소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상훈)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 2. 6. 선고 2001가단3027 판결 【변론종결】2004. 1. 15. 【주 문】 1. 원심판결 중 1,8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9. 6.부터 1998. 10. 11.까지는 연 17.5%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2. 20.까지는 연 16.4%의, 그 다음날부터 1999. 1. 25.까지는 연 10.9%의, 그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10.4%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9.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원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대출보증 계약 무효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피고는, 한국주택은행이 이 사건 상계약정에 동의할 경우에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므로, 한국주택은행의 위 상계약정에 대한 동의와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대출보증은 서로 견련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상계약정이 무효라고 한다면 이 사건 대출보증계약 또한 무효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이정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동성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용인 수지 2차아파트 사업장 등 7개 사업장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위 용인 수지 2차아파트 등 4개 사업장의 아파트 분양율은 100%에 이르고, 광주 쌍령동 1차 아파트의 분양률은 65% 정도에 달한 반면, 진천 임대아파트 및 음성 임대아파트 사업장은 지역 특성과 당시 국내외환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분양을 하지 않고 있어 사업 진행 상황이 종합적으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었으나, 그 당시 주택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1,127억 원 상당의 대출보증금 채무, 타금융기관에 대하여 1,991억 원의 대출금 채무 등 합계 3,118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여서, 부채비율이 1,264.53%에 이르고 국내외환위기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 등으로 인하여 1997년말 현재 175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을 비롯하여, 1998. 4.경부터 1998. 12.경까지의 교환결재자금으로 약 873억 원, 1998. 12. 말경까지 지급하여야 할 금융비용 및 일반관리비로 약 475억 원 등 합계 1,348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였던 반면, 국내외환위기 상황하에서 분양수입금만으로는 위 자금을 마련하기에 어려웠던 관계로 1998. 4. 24. 공제조합에 200억 원의 한도초과 대출보증을 신청한 사실, 공제조합은 건설회사에 대하여 총건축비의 21.7% 상당 금액을 한도로 정하여 대출보증을 해주도록 내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외회사에 대하여는 위 신청 이전에 이미 총건축비의 43%에 달하는 1,127억 원 상당의 대출보증, 2,027억 원 상당의 분양보증을 하고 있었고, 그 계열사인 현화건설 주식회사와 세일건설 주식회사에게 127억 원 상당의 대출보증 및 분양보증을 하고 있었던 관계로, 소외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공제조합 자체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한 뒤, 1998. 4. 30. 소외회사의 위 신청금액 중 위 160억 원에 대하여 한도초과 대출보증을 승인하면서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위 상계약정에 관한 동의서를 송부받았고, 그 후인 1998. 5. 15. 소외회사의 당초신청액 중 나머지 40억 원에 대하여 소외회사로부터 그 신청서를 접수받은 다음 위 40억 원에 대하여 한도초과 대출보증을 승인하였는데, 이 당시에는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위 동의서와 같은 담보를 요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대출보증은 소외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소외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릴 경우 이로 인하여 공제조합이 3,281억 원(1,127 + 2,027 + 127)에 달하는 대출보증 및 분양보증채무를 지급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어 위 조합이 입게 될 막대한 손해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여질 뿐, 한국주택은행의 위 상계약정의 동의 여부와는 직접적인 연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동의와 공제조합의 대출보증계약이 일체를 이루어 하나의 법률행위를 구성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8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9. 6.부터 1998. 10. 11.까지는 연 17.5%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2. 20.까지는 연 16.4%의, 그 다음날부터 1999. 1. 25.까지는 연 10.9%의, 그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10.4%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권(재판장) 이인형 이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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