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1739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07-18 선고검수완료

화장품 회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모델이 계약기간 중 경쟁 화장품 회사의 광고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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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화장품 회사는 2005년 3월경 광고모델 피고2 및 그가 소속된 매니지먼트 회사인 피고 회사와 TV광고 모델 출연계약을 맺고 모델료 6천만 원을 지급했다.
  • 계약에는 모델이 계약기간 동안 다른 회사의 같은 종류 상품 광고에 출연할 수 없고, 원고와 업종상 경쟁 관계에 있는 화장품 회사들의 광고나 행사에도 출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다.
  • 또한 이 조항을 어기면 모델료의 두 배와 광고제작비 전액, 기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손해배상 예정 조항도 있었다.
  • 그런데 피고2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인 2006년 1월 28일경부터 경쟁 화장품 회사인 태평양의 제품 광고에 출연해 TV에 방영되었다.
  • 원고는 이 모델을 이용한 광고를 만들면서 TV광고 제작비와 인쇄물 제작비 등 합계 176,563,000원을 지출했다.
  • 원고는 계약상 손해배상 예정액 296,563,000원을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지○○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화장품 회사가 광고모델과 매니지먼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광고모델이 계약기간 중 경쟁사 광고에 출연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피고들의 연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계약서에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화장품의 경우 회사의 이미지가 제품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화장품 회사가 광고모델을 고르고 관리하는 데 신중을 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봤다.
  • 계약에서 출연이 금지된 회사들은 원고와 경쟁 관계에 있는 화장품 업체들이고, 이들이 만드는 화장품 외의 제품도 화장품과 비슷한 것이 많아 금지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경쟁사 광고 출연을 금지한 계약 조항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피고2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매니지먼트 회사인 피고 회사가 자기 잘못이 있을 때만 연대책임을 진다고 주장한 부분도, 계약 조항 문언과 취지상 그렇게 제한 해석할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다만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어떤 위반에 적용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있었고, 법원은 계약 문언과 체결 동기·경위,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핵심 정리

광고모델 계약에서 계약기간 중 경쟁사 광고에 출연하지 않겠다는 조항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것이 아니어서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계약을 어긴 모델과 매니지먼트 회사는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손해배상 예정액이 어느 위반 행위까지 적용되는지는 계약 문언을 꼼꼼히 따져 해석해야 한다는 점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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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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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화장품 광고모델 계약에서 광고모델이 계약기간 동안 타사의 동종상품 광고에 출연할 수 없으며, 업종상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의 광고 또는 행사에 출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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