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합3581창원지방법원 1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며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등록세·취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대출금 채무를 부채목록에 누락시키고 근저당권 계약인수를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지난 후에 처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09구합3581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외 1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법인은 2006년 9월 15일 설립되었고, 원고의 대표이사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이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2006년 9월 20일 원고와 사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2006년 10월 31일자 장부상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대표이사는 법인 설립 전인 2006년 9월경 OO은행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고, 2006년 10월 4일 채권최고액 9억 6,000만 원, 채무자를 대표이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8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 원고는 2006년 11월 10일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등록세·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면제받았는데, 이때 대출금 채무가 빠진 부채목록을 제출했습니다.
  • 원고와 대표이사, OO은행은 2007년 2월 8일 원고가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인수계약을 체결했고, 2007년 2월 13일 근저당권 채무자가 대표이사에서 원고로 변경되었습니다.
  • 피고는 대출금 채무가 부채목록에 누락되었고 근저당권 계약인수가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07년 2월 8일에 이뤄졌다며, 2007년 6월 11일 원고에게 등록세·지방교육세·취득세·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경상남도지사는 2009년 9월 25일 과세표준을 잘못 적용했다며 세액을 감경하는 결정을 했고, 이 감경된 처분이 이 사건 처분이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양수도 계약을 맺고 등록세·취득세 감면을 받았지만, 피고는 대출금 채무가 부채목록에서 빠졌고 근저당권 계약인수가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이뤄졌다며 감면을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대출금이 계약 체결 후 발생한 채무라 감면 대상이 아니거나 이미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출금 채무가 양수도 계약의 인수 대상에 해당하고 계약인수 시점이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을 넘겼으므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이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대출금 채무가 2006년 10월 4일 발생했고 사업양수도 계약의 인수 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발생 시기가 법인 설립 전후인지와 상관없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대출금 채무 변제 의무의 양도가 법인설립일인 2006년 9월 15일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뤄진 사실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특히 감면요건 중 특혜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결국 원고가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채무를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지 않았으므로, 등록세 등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법인전환 시 등록세·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빠짐없이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대출금 채무를 부채목록에서 누락시키거나 근저당권 계약인수를 3개월 이후로 미루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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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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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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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대출금 채무 변제의무의 양도가 법인설립일인 2006. 9. 15.부터 3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등을 면제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 양수도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6. 9. 15. 설립되었다(설립될 당시 원고의 상호는****였는데, 이후 현재와 같은 상호로 변경되었다). (2) 원고의 대표이사인****은****라는 상호로 강선건조 및 수리업 등을 운영하여 오던 자로서****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6. 9. 20. 원고와 사이에****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되는 원고가****의 2006. 10. 31.자 기준 장부상에 기재된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되, 그 효력은 2006. 10. 31.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위 일시까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1.항 및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지 못하는 경우, 위 허가를 받는 일시에 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도ㆍ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 및****은 2006. 11. 23. 피고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6. 12. 1. 위 각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위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하였다. (4) 2006. 12. 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0. 31.자 사업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1)****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 전인 2006. 9.경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금을 신청하였고, 2006. 10. 4.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6,000만 원, 채무자****, 근저당권자 소외 은행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소외 은행으로부터 8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2) 원고,****및 소외 은행은 2007. 2. 8.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07. 2. 13. 위 2007. 2. 8.자 계약인수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무자가****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기한 감면신청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등록세 등 부과 (1) 원고는 2006. 11. 10.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4항및제1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여 이를 모두 면제받았는데, 원고는 위 감면신청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제외된 부채목록을 제출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6. 19. 대통령령 제21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부채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계약인수일이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07. 2. 8.임을 이유로, 2007.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9억 6,000만 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21,245,760원, 지방교육세 3,961,150원, 취득세 28,356,480원 및 농어촌특별세 2,112,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3) 원고는 2009. 6. 30.경상남도지사에게 위 (2)항 기재 등록세 등의 부과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경상남도지사는 2009. 9. 25.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잘못 적용하였음을 이유로 등록세 19,504,780원, 지방교육세 3,636,550원, 취득세 19,524,6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54,200원(각 가산세 포함)으로 감경하여 경정하는 결정[이하 위경상남도지사의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위 (3)항 기재와 같이 등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5, 1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대출금은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체결일 또는 원고의 법인설립일 이후에 발생한****의 채무이므로, 위 대출금에 관한 사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등록세 등 감면 규정에 적용될 수 없다. (2) 가사 위 대출금에 관한 사항이 위 감면 규정에 적용되더라도, 위 대출금 채무는 원고가 인수한 채무의 변형에 불과하므로, 위 대출금 채무 역시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체결일에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나. (1)항 주장에 대한 판단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 의하여****가 2006. 10. 31.자를 기준으로 작성한 장부상의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인수하기로 한 사실, 위 양수도 계약의 효력이 빨라도 2006. 10. 31. 발생하는 사실,****의 부채인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2006. 10. 4. 발생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역시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의 인수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양수도 계약의 인수대상에 해당하는 이상 그 발생시기가 법인 설립 전후인지에 상관없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등록세 등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나. (2)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제120조 제5항,제32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일정 금액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에 의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각 면제한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ㆍ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참조), 앞선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발생하여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의 양도대상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가 2006. 11.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등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신청을 하면서, 위 대출금 채무를 부채현황에 현출하지 않았던 점, ③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란이 2007. 2. 13. 원고,****및 소외 은행 사이의 2007. 2. 8.자 계약인수에 의하여****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던 점 등을 위 법리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의 체결만으로 제3자에 대한 의무인 소외 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변제의무가****(****)에서 원고로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은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의 체결과는 별도로 위 2007. 2. 8.자 계약인수에 의하여 비로소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변제의무를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위 대출금 채무 변제의무의 양도가 원고의 법인설립일인 2006. 9. 15.부터 3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등을 면제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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