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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94대의 택시를 운영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OO지역에 사무소와 차고지를 두고 있었다.
원고는 2006년 6월경부터 2008년 6월경까지 기사 B에게 지입보증금 3천만 원과 월관리비 130만 원을 받고 제1택시를 임대하여 개인택시처럼 운행하게 하였다.
원고는 2003년 7월 11일부터 2010년 1월 30일까지 기사 C에게 지입보증금 2,050만 원과 월관리비 140만 원을 받고 제2택시를 임대하여 개인택시처럼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2012년 10월 15일 원고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의 명의이용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 제85조 제1항 제13호 등에 따라 이 사건 택시 2대에 대한 감차명령(면허취소)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기사들과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배차, 보험가입 및 사고 처리, 차량정비 등 모든 부분을 직접 관리·감독했으므로 명의이용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으나, 피고가 항소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회사인 원고가 기사들에게 지입보증금과 월관리비를 받고 택시 2대를 빌려주어 개인택시처럼 독립적으로 운행하게 한 것이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서울특별시장이 감차명령(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맺고 배차·보험·정비를 직접 관리했으므로 명의이용이 아니라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기사들이 회사의 지시 없이 자유롭게 운행하며 수입을 가져간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이 명의이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면허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면허 명의를 빌려 사실상 택시운송사업을 하게 되면 면허 제도와 사업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려면 운송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운송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해 그 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반대로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에서 개별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명의이용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기사들은 원고의 배차관리나 지시 없이 자유롭게 운행하였고, 운행에 드는 비용과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으며, 운송수입에서 관리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자신의 수익으로 가져가 독자적으로 경영하였다.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배차일지 작성, 정비 담당 등 형식적인 관리 흔적이 있더라도, 실제 운영 형태가 기사들의 독립 경영에 해당하는 이상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택시회사가 기사와 근로계약서를 쓰고 보험·정비를 챙겼더라도, 기사가 회사 지시 없이 자유롭게 운행하며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수입을 가져가는 방식이면 사실상 개인택시처럼 독립 경영한 것으로 보아 명의이용금지 위반이 될 수 있다. 형식보다 실제 운행과 수익 구조가 누가 사업을 경영하는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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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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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판결
사 건2014누443 감차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13. 12. 5. 선고 2012구합37098 판결
변 론 종 결2014. 9. 19.
판 결 선 고2014. 11. 2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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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12.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택시 2대(****,
****)의 감차명령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서울시 도봉구 ○○로○
○○길 ○○ (○○동)에 주사무소와 차고지를 두고 ****(이하 ‘제1택
시’라 한다) 및 **** 택시(이하 ‘제2택시’라 하고, 위 2대의 택시를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포함한 94대의 택시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① 원고가 2006년 6월경부터 2008년 6월경까지 B에게서 지입보증금 3천
만 원, 월관리비 130만 원을 지급받고 B에게 원고가 면허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제1택
시를 임대하여 개인택시처럼 운행하도록 하였고, ② 원고가 2003. 7. 11.부터 2010. 1.
30.까지 C에게서 지입보증금 2,050만 원, 월관리비 140만원을 지급받고 원고가 면허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제2택시를 임대하여 개인택시처럼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
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은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을 위
반하였다며, 2012. 10. 15. 원고에 대하여 법 제85조 제1항 제13호, 시행령 제43조 제1
항 제3호 [별표 3]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2. 가. 7.
에 따라 이 사건 택시에 대한 감차명령(면허취소,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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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운전기사 B, C와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택시의 배차, 보험가입 및 사고 처리, 차량정비 등 모든
부분을 직접 관리하여 오면서 이 사건 기사들을 지휘·감독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위 기
사들로 하여금 원고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
게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관련 법리
법 제12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
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
게 한다면, 그 타인은 법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
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위탁을 제한하며
일정한 사업을 양도할 경우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을
무력화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
지하자는 데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24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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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정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행
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개별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1643
판결 등 참조).
라. 인정사실
(1) 원고의 장부 등으로 확인되는 내역
① 원고는 B, D, E(이하 ‘제1택시 기사들’이라 한다), C, F, G(이하 ‘제2택시 기
사들’이라 하고 제1택시 및 제2택시 기사들을 모두 ‘이 사건 기사들’이라 한다)으로부
터 이력서, 운전면허증, 사고경력증명서, 정밀검사판정서, 주민등록초본, 택시운전자격
증 사본 등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사원번호를 부
여하였으며, 서울특별시운송사업조합에도 취업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② 원고는 원고 소유의 다른 택시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기사들에 대하여도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보
험처리를 하였고, 배차일지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택시의 정비 및 보수를 직접 담당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③ 이 사건 기사들은 재직기간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원고로부터 승무교육과 안전교육을 받고, 회사유니폼과 명절선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④ 원고와 C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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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계 약 서
1. 직종 및 직위
택시 운전기사
2. 임금
1) 도급 일급제로 한다
2) 임금의 지급 방법
본인(B)이 배차받아 승무하는 기간동안 택시 운수사업의 특성상 매일 메타에 기록된 운송수입금
근 로 계 약 서
원고 대표이사 H과 운전기사 C는 근로기준법과 취업 규칙을 성실히 준수함은 물론 택시 운송
사업의 건전한 기반 조성을 상호 노력하는데 합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유의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근로시간 및 형태)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운송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일 16시간 한도로 하여 격일제 근무도 할 수 있다.
제2조 (임금의 구분) 임금 총액은 기본급과 연장 근로 및 이에 수반한 수당과 성과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성과금은 임금 협상서상의 용어와 동일하며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3조 (제수당) 제수당은 통상 임금에 의해 산정되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 수당으로 하며
유급휴일은 단체협약에 준한다.
제5조 (근로일수) 운전기사의 월 근로 일수는 1일 2교대 26일, 격일제는 13일로 하며 주 휴일은
회사 배차 계획에 의한다. 주휴일을 따르지 아니하고 일요일에만 쉴 때는 따로 협의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7조 (성실의무)
1) 운전기사는 순번승무를 성실히 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차량 청결과 일상 점검을 철저히
하며 승객의 안전 수송에 최선을 다한다.
2) 승무한 운전기사는 회사와 운송 수입금 전액을 근무 종료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운송
수입금을 임의로 사용 또는 유용할 수 없다.
제8조 (결근)
1) 운전기사는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결근을 요할 때에는 사업시간 24시간전에 결근계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갑작스러운 발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사업시간 3시간 전까지 서면 기타 방법으로
알려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휴직) 유계 결근이라 할지라도 7일을 초과할 때에는 휴직으로 처리하여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퇴직금) 퇴직시에는 최종일로부터 근무성적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⑤ 원고와 B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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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을 입금시키고 월 수입금 정산 지급시 일당X근무일수를 공제한 금액 전액을 기본급, 제반 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임금협정에서 정한 어떠한 명목의 급여라 할 지라도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추후 다시 청구할 수 없으며 따라서 민·형사상의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3. 근로의 형태
1) 일일 2교대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회사가 지정하는 차고지에서 교대한다.
단 격일제 근무도 가능하나 반드시 회사에 보고한 후라야 한다.
2) 운송 수입금은 전액관리제로 한다
3) 월 근무 일수는 만 26일을 기준한다.
⑥ 한편, 원고는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한 것으로 서류를 정리하였으나, 이 사건
기사들은 실제로 퇴직금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2) 관련자들의 수사기관에서 진술내용 및 다른 증거로부터 인정되는 사실
① B은 2006. 6.경 I에게 제1택시에 대한 지입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
급하고 2008. 6.경까지 월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13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제1
택시를 운행하였다[B 작성의 사실확인서(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지입차량
인 제1택시의 지입보증금 3,000만 원에 월관리비 130만 원을 주고 일을 했습니다.”라
고 기재되어 있다.]. B은 원고에게 입금하는 사납금에서 월 1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부 돌려받았다. 원고는 자동차 보험료, 4대 보험료 등은 B가 납부하는 월관
리비에서 지급하였으나, 사고처리비와 유류비 등 운행경비는 B가 별도로 부담하였다.
B은 2008. 7. 1. I으로부터 제1택시의 감가상각비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입보증
금 2,400만 원을 돌려받았다.
② C는 2003. 6. 3. J에게 제2택시에 대한 지입보증금 명목으로 2,050만 원을 지
급한 후 2010. 1. 30.경까지 월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14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제2택시를 운행하였다. C는 원고에게 입금하는 사납금에서 월 140만 원을 제외한 나머
지 금액은 전부 돌려받았다. 원고는 자동차 보험료, 4대 보험료 등은 C가 납부하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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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에서 지급하였으나, 사고처리비와 유류비 등 운행경비는 C가 별도로 부담하였다.
C는 2010. 1. 31.경 원고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미납한 사납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2,050만 원을 반환받았다.
③ F, G는 C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제2택시를 C와 교대로 운행하였고, 운전하
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고, C에게 도급비용을 납부한 후 나머지 수익
금을 자신들의 수입으로 하였다. 한편,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원고에게 사납금을 직접
입금하기도 하였으나, 택시를 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납금을 입금하지 않았고, 이
경우 최종적으로 사납금을 납부할 책임은 C가 부담하였다. C가 제1택시를 원고에 반납
하고 퇴직하자, 본인들 또한 회사에서 퇴직하고 다른 택시회사로 이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이 사건 기사들은 원고 소속의 일반 택시기사와는 달리 배차담당으로부터 배
차관리를 받지 않았고,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않았으며,
별도로 배차담당에게 보고하는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또한, 타코메타를 정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원고의 차고지가 아니라 교대할 운전자의 집 근처에서 교대하
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4, 16 내지 40호증, 을 제1 내지 7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제1
심 법원의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 ① 내지 ④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인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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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지입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매월 관리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택시들을 임대하여, C,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택시를 독자적으
로 경영하게 함으로써 법 제12조에서 정한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
다.
① C, B은 J과 I에게 지입보증금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차량
을 배정받아 운행함에 있어 원고의 배차관리나 지시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택시를 운
행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기사들은 타코메터를 정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교대하는 등 원고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택시를 자유롭
게 운행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와의 관계에서 C, B은 이 사건 택시의 실제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1달
기준 140만 원 또는 130만 원의 운송수입금을 차량관리비 명목으로 원고에게 무조건
입금하여야 하는 등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전적으로 부
담하였고, 원고로부터 급여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은바 없고 위 차량관리비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그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전부 수익하였다. 또
한, C, B은 이 사건 택시의 운행으로 인한 비용도 실질적으로 모두 부담하였다. 따라
서, C, B은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계산으
로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C, B은 이 사건 택시의 소유명의자인 원고가 아닌 J과 I에게 지입보증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C가 J에게 지급한 지입보증금을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돌려받은
사실과 그 밖의 이 사건 택시에 관한 임대 및 운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C나 B가 원
고의 동의아래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입보증금을 J과 I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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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원고가 제출한 각 근로계약서, 배차일지, 정비일지, 교통사고처리대장 등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기사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의 직원으로 등록하여 4
대 보험에 가입시켰으며, 원고는 이 사건 택시의 보험가입, 사고처리 및 차량정비 등에
관한 차량관리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C, B은 원고와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는 달리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였고, 원고가 실제 퇴직금을 지급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과 앞서 본 이 사건 택시의 운행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작성한 서류
들은 대부분 명의대여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위 각 서류들
에 의하여 C, B가 원고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고 그 밖에 원고
가 이 사건 택시의 보험료납부 등 차량관리업무를 일부 대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C, B
가 원고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바. 소결
따라서 원고가 법 제12조에서 정한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
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
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장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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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손삼락
판사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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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①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
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
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야 한다.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
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
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 및 제39호
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3. 제12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89조(자동차의 사용정지)
①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
판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제85조 제1항에 따라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 처분이나 감차가 따르는 사
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지 아니한 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사업면허ᆞ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
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
하여 하여야 한다.
- 12 -
[별표 3]
사업면허취소ᆞ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43조 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구 분위 반 내 용관계 법조문
처 분 내 용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7. 명의
이용
2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자
동차대여사업자가 그의 명의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자동
차대여사업을 다른 사람으로 하
여금 경영하게 한 경우
법 제12조, 제
35조, 제85조
제1항 제13호
사업면허
취소ᆞ사업
등록취소
3. 감차명령: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동차 중의 일부(제2호의 노선폐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폐지된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 전부를 말하며, 별표 3의 처분기준에서 감차할 자동차 대수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 전부를 말한다)의 감차명령
■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
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
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
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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