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7873전주지방법원 2심2006-05-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줬다며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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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5나7873 민사 사건(2006년 5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민사소송법 제46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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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OO지역 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2002년 6월 28일 '피고는 원고에게 17,816,000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 결정은 2002년 7월 2일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02년 7월 17일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를 이유로 준재심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이 준재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준재심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준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은 준재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 제461조는 준재심 대상을 '화해조서, 청구의 포기·인낙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조서 등과 달리 집행력만 있을 뿐 기판력(법적 판단의 구속력)이 없습니다.
  • 또한 이행권고결정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준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준재심 청구는 법적으로 적법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면 집행력은 있지만, 준재심(재심과 유사한 절차)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만약 이행권고결정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별도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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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준재심피고), 피항소인】 【피고(준재심원고), 항소인】 【준재심대상결정】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2가소9372호 대여금 사건의 2002. 6. 28.자 이행권고결정 【변론종결】2006. 4.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3. 준재심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준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준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준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및 준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준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취지 피고(준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준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7,8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이행권고결정의 성립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2가소9372호 대여금 사건에서, 2002. 6. 28.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다. 나. 이후 위 결정은 2002. 7. 2.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어 2002. 7. 17. 확정되었다. 2. 준재심 대상적격 가. 피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은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준재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민사소송법 제461조에서 준재심의 대상을 ‘화해조서, 청구의 포기·인낙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조서,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와는 달리 집행력만 가질 뿐 기판력이 없고,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준재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판사 유길종(재판장) 신명희 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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