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1노2521서울고등법원 2심2022-07-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동료들이 당내 경선 준비와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원에서 일하며 급여를 받음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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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였다.
  • 피고인 4와 피고인 5는 피고인 1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연구원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다.
  • 피고인 1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지지를 호소하며 피켓과 명함을 배부하였다.
  • 검사는 피고인들이 당내 경선운동 방법 제한과 사전선거운동을 위반했다고 기소하였다.
  • 원심은 피고인 1, 4, 5에 대해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 2, 3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연구원 근무가 정당한 업무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동료들이 당내 경선 준비와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원에서 일하며 급여를 받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이 급여가 정당한 업무 대가로 인정되어 무죄로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4와 5가 연구원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고, 이에 따른 급여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었다.
  • 지급된 돈이 선거운동이나 당내 경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 1이 연구원 설립 후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현안 연구 및 정책 제시 등의 활동을 하였고, 피고인 4와 5는 연구원에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 피고인 1과 피고인 4, 5 사이에 급여 조건과 업무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으나, 이는 정당한 근로계약의 범위 내로 보았다.
  • 피고인 5가 매일 업무보고를 하는 등 실제 업무 수행이 확인되었다.
  •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동료들이 연구원에서 일하며 받은 급여가 선거운동과 직접 연결된 금품이 아니라 정당한 업무 대가로 인정되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결론났다. 법원은 실제 근무 내용과 급여 지급의 목적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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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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