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5노372광주고등법원 2심2015-11-12 선고검수완료
공사 입찰정보를 얻기 위해 5억4760만원을 지급하며 입찰 조작에 가담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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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피고인은 공사 입찰정보를 얻기 위해 총 5억4760만원을 지급했다.
- 피고인은 공소외 5를 통해 전·현직 입찰시스템 관리자들인 공소외 1 등에게 금품을 주고 낙찰 정보를 받았다.
- 이 과정에서 공소외 1 등은 입찰가를 조작하고, 공소외 5는 중개 역할을 하며 공사업자들로부터 일정 비율의 돈을 받았다.
- 피고인은 공소외 5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받는 데 가담했다.
-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돈을 준 것은 사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나누는 행위로 보고 배임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사 입찰정보를 얻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며 입찰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금품을 준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사기 범행에 따른 수익 분배 행위로 보고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돈을 준 대상인 공소외 1 등은 입찰 조작을 기획하고 실행한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금품 수수는 범행 수익을 나누는 내부 분배 행위에 해당한다.
- 공소외 1 등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피고인이 지급한 돈은 공사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대가라기보다 사기 범행의 일부로 봐야 한다.
- 원심은 피고인이 공모한 사기 범행의 구조와 역할 분담, 금품 지급 시기 등을 종합해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사실과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공사 입찰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얻기 위해 많은 돈을 지급했으나, 법원은 이 행위를 사기 범행의 수익을 나누는 과정으로 보고 별도의 배임수재죄로 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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