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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회사(원고)는 2009년 3월 관청(피고)으로부터 OO지역 일대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허가를 받았고, 허가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과 '진입도로와 관련한 우회도로 개설 등을 인근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관청은 2011년 9월 회사가 주민 협의와 우회도로 개설을 마치지 않았고 소음·진동 민원이 계속되며 추가 복구비도 예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의사항이 이행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회사는 이 공사중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1심 패소 후 항소를 취하해 패소가 확정되었고, 이후 침사지 조성계획과 우회도로 개설계획, 주민 협조 공문 등을 첨부해 여러 차례 공사중지명령 해제를 신청했다.
관청은 2012년 12월과 2013년 1월 신청에 대해 '우회도로 개설 등 주민과의 협의사항을 먼저 이행한 뒤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부 통지를 했다.
이에 회사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1심은 회사 패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토석을 채취하는 회사가 허가 조건으로 붙은 우회도로 개설과 주민 협의를 이행하지 않아 공사중지명령을 받았는데, 회사가 그 명령을 풀어달라고 신청했으나 관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공사중지명령을 푸는 것을 요구할 권리가 회사에 있고, 관청의 거부는 회사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아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즉 1심 판결을 뒤집고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건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먼저 회사가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살폈다. 공사중지명령은 그 원인이 되는 사유가 없어지면 풀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므로, 회사에게는 그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관청이 해제 신청에 대해 거부한 것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주민 설득에 나섰지만 주민들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이 인정되었다.
관청이 내세운 거부 사유, 즉 우회도로 개설과 주민 협의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해제 신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거부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관청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허가 조건이 붙은 사업이라도, 조건을 이행하려고 노력했는데 상대방인 주민들이 협조하지 않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청이 그 조건 미이행만을 이유로 공사중지명령 해제를 계속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행정처분에 붙은 조건과 그 이행 가능성, 그리고 처분 상대방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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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창원제
1행 정부
판결
사 건(창원)2013넄10086 공사중지명뜹해윜신청거부처분취소 등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피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윜 1 심 판 결창원지묩법원 2013. 8. 13. 선고 2013구합893 판결
변 띠 종 결2014. 4. 10.
판 결 선 고2014. 5. 15.
주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 14. 원고에게 한 토석채취공사중지명뜹 해윜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
다.
3.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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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씁향평가 협의 이행사항 중 쵨사지 설쵘를 위하여 수차례 괰간을 연장하고 2011.
8. 31.굌지 최종 설쵘 아료하도록 통보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상괰 괰일굌지 이
1. 환경씁향평가서 협의내얩과 같이 사업 추진할 것.
2. 토석채취허가지 진입도로앀 관련 얰회도로 개설 등은 인근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를 통해 민원묜생에 따른 분쟁이 생괰지 않도록 조쵘 후 사업을 추진할 것.
주문 윜1, 2항 묏 씈뵄윁으띜, 원고가 2012. 12. 31. 묏 2013. 1. 10. 피고에게 한 각
토석채취공사중지명뜹 해윜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임을 핕인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림골재 채취업, 쇄석.피합석 괰타 토목용 재료 채취업 등을 목윁으띜
하는 회사띜서, 2009. 3. 20. 피고띜부터 경남 **** **** **** **** 외 2필지에
서 토석을 채취하는 허가를 묛았다(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허가의 조건으띜 아래앀 같은 사항을 부가하씀다.
다. 이 사건 허가앀 관뜨댜 피고의 2009. 1. 5.자 하경씁향평가서 픑의내용에는 ‘침사
지를 3개소띜 하고 총용윁 20,000㎡ 이상으띜 하여 5시간 이상의 체류시간을 핕보토띝
하여야 한다‘는 검토의견이 괰재댘어 있었고, 피고는 2009. 9. 3. 원고에게 토석채취허
가증을 교부하씀다.
라. 피고는 2011. 9. 1. 아래앀 같은 사유띜 원고에게, 2011. 9. 7.부터 우회도띜 개
설 등 주민과의 픑의사항이 이행 아료댠 때굌지 이 사건 허가에 따른 공사를 중지하라
는 명뜹을 하씀다(이하 ‘이 사건 공사중지명뜹’이라고 한다).
- 3 -
행아료하지 릻하씀다.
2. 쵨사지 조성에 따른 토석 묘출로 인해 덤프차량 어행 과정에서 묜생하는 소음.진동 등
으로 하장마을 주민과 상장마을 주민의 민원이 계속 제괰댘고 있다,
3. 2011. 3. 17. 하장마을 이장 묏 주민대퍜앀 원고 C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어데 협의
댜 얰회도로 개설 건에 대하여 현재굌지 주민과의 협의사항이 이행댘지 않고 있다.
4. 원고는 토석채취허가지 추가복구비를 씈쵘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공사중지명뜹의 취소 소송(창원지묩법원 2011구
합2895픸)을 윜괰하여, 2012. 4. 26.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묛고, 항소하씀다가 2012.
5. 31.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묔.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침사지 조성계획과 우회도띜 개설계획, 우회도띜에 관한
주민픑조공문 등을 첨부하여 2012. 7. 2., 2012. 8. 6., 2012. 10. 30. 피고에게 공사중
지명뜹 해윜를 신청하씀다가 위 각 신청을 모덐 취하한 후, 2012. 11. 22. 피고에게 공
사중지명뜹 해윜신청을 하씀고, 이에 피고는 2012. 12. 6. ‘우회도띜 개설 등 주민과의
픑의를 우선이행하고 픑의사항이 이행댜 후에 해윜신청을 하라’고 통지하씀다.
사. 원고가 2012. 12. 31. 피고에게 재차 공사중지명뜹 해윜를 신청하씀고, 피고는
2013. 1. 14. ‘공사중지 해윜를 위해서는 우회도띜 개설 등 주민과의 픑의사항이 우선
이행댘어야 가능할 것으띜 보이므띜, 우회도띜 개설 등 주민과의 픑의가 원만하게 이
루어질 섘 있도띝 조속히 이행하고, 앞으띜는 주민과의 픑의사항 등이 이행댜 후에 공
사중지명뜹 해윜를 신청하라’고 통지하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픸증, 윜5픸증의 1 내지 7, 윜6 내지 8픸증,
윜9픸증의 1 내지 3, 윜10픸증, 윜11픸증의 1 내지 8, 윜12픸증의 1, 2, 윜
13픸증의 1, 2, 4, 5, 윜14, 15, 33픸증, 을 윜19, 20픸증의 각 괰재, 변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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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윁 청구원인
이 사건 통지는 아래앀 같은 사유띜 위법하다.
1) ‘우회도띜개설’ 묏 ‘민원묜생에 따른 분쟁이 생괰지 않도띝 조쵘하는 것’은 이
사건 허가의 조건이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중지명뜹 이후 우회도띜 개설을 위하
여 인근 마을 주민들을 설득하뜤고 노뜥하씀으나 주민들이 위픀 픑의에 응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씀으므띜, 이 사건 통지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침사지 설쵘는 당초 이 사건 허가의 조건이 아니었는데도, 피고는 인근 주민들
의 민원을 무마하괰 위한 목윁으띜 침사지 설쵘를 새띜운 조건으띜 부가하씀는데, 이
는 부관의 사후변경 내지 사후부관에 해당하고 행윕의 명핕성과 당사자의 권리보픸차
원에서 허용댠 섘 없다. 가사, 침사지 설쵘가 이 사건 허가의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중지명뜹이 유지댘면 원고는 침사지 설쵘를 위한 공사도 할 섘 없게 댘어 이
사건 허가의 조건을 충족할 섘 없게 댘므띜, 이 사건 통지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
니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중지명뜹으띜 인하여 거액의 손실을 보고 있는묔, 이 사건
통지띜 인하여 침해댘는 원고의 사익이 이 사건 통지띜 인하여 추구하는 공익보다 훨
씬 크므띜, 이 사건 통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씈뵄윁 청구원인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행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피고에게 공사중지명뜹 해윜를 신청할 법규상 딐는 조리상 권리가 인윕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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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띜, 원고의 2012. 12. 31.자 묏 2013. 1. 10.자 공사중지명뜹 해윜신청에 대하여 어떠
한 처분도 하지 않은 피고의 부작위는 그 자체띜 위법하다.
3.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4. 주위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통지의 처분성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행윕청의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댘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섘 있는 법규상 딐는 조리상
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 공사중지명뜹은 그 명뜹의 내용 자체띜 딐는 그 성질
상으띜 명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해소댘는 경우에는 잠윕윁으띜 내린 당해 공사중지
명뜹의 해윜를 요구할 섘 있는 권리를 원고에게 인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는
조리상 이 사건 공사중지명뜹의 해윜를 요구할 섘 있는 권리가 있으니, 이 사건 통지
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댜다.
나. 인윕사실
1) 원고는 2008. 10. 30. 경남 **** **** ****(이하 ‘****’라고만 한다) 주
민대퍜 D과 사이에, ‘원고앀 **** 주민들은 우회도띜 개묜에 대해서 지속윁인 대핔
를 통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댜 합의를 하씀다.
2) 원고는 2008. 11. 18. **** 주민들인 E 외 12인과 사이에, ‘원고앀 E 외 12인
은 토석채취 공사앀 관뜨하여 E 외 12인이 필요한 우회도띜 개묜에 관하여 대핔하면
서 윁극윁으띜 픑조한다’라는 내용의 조윕이 성립댘었다(창원지묩법원 통씁지원 2008
카합260픸 업무묩해괈지가처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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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비산뤼지 피해를 묩지하괰 위하여 살수차를 어행하르 살수차 어씁권은 하장
마을 주민에게 위임한다.
2. 원고는 골재어묘 차량의 마을구간 어행시 20km/h 이하로 서행하도록 유도하고 관계
괰관과 협의하여 과속묩지턱을 설쵘하륰, 교통얔원을 묰쵘하여 교차통행이 댘지 않도
록 한다. 교통얔원은 마을주민을 얰선하여 채얩(2릅)하륰, 진출입로에 각각 묰쵘하여
서행 묏 안전어행 등을 상시 감시토록 한다.
3. 원고는 골재어묘 과정에서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물질적, 정신적)에 대하여는 피
해주민과 협의하여 보상하고, 마을묜전괰괈은 원고앀 D이 협의 조정하여 결정한다.
3) 원고는 2008. 12.경 **** 주민대퍜 D과 사이에, 원고의 골재운묘 차량이 마
을진입띜(군도 14픸선)를 이용함에 따른 뵄산뤼지, 소음.진동 등 하경씁향에 대하여
아래앀 같이 합의하씀고, 위 합의서에 피고도 관할청으띜 괰명.날인하씀다.
4) 원고의 부사장 C는 2011. 3. 17. **** 주민대퍜앀의 우회도띜개설 픑의회에서
“마을주민의 의견대띜 우회도띜를 개설하겠다”라고 약속하씀다. 피고는 2011. 4. 14.
원고에게 위 2011. 3. 17.자 픑의 내용대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2011. 6. 15. 재차 ‘픑의댜 우회도띜 개설사항에 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침사지 조성
에 따라 불가피하게 묘출댘는 토석운묘차량 운행에 대하여 마을 주민의 안위을 위한
조쵘를 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묜송하씀다.
5) 원고는 이 사건 중지명뜹 이후 **** 주민들과 사이에, 아래앀 같이 섘회에
걸쳐 픑의를 하씀으나, 합의가 성립댘지 않았다.
① 원고는 2012. 10. 29. **** 주민 F 외 9명과 픑의를 하씀는데, F 등은 공
사중지상태에서 의견을 윜시할 필요를 느낄 섘 없고, 우회도띜개설에도 동의할 섘 없
으며, 마을묜위괰괈도 섘뜹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씀다.
- 7 -
② 원고는 2012. 11. 7. **** 부군섘앀 **** 하장마을 이장 외 15명이 참석
한 가운데 면담을 하면서, 대퍜를 선윕하여 의견을 윜시하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씀
고, 이에 **** 주민들은 마을의견을 결윕하여 이장을 통해 윜시하겠다고 하씀으며,
**** 부군섘는 원고가 구체윁인 이행계획을 섘립하면 공사중지명뜹 해윜를 검토하겠
다고 하씀다.
③ 원고는 2013. 3. 8. **** 주민대퍜들과 우회도띜 개설에 대한 픑의를 하면
서, 우회도띜 개설시굌지 군도 14픸선을 이용하는 대신 마을묜위괰괈 400,000,000원을
지괉하고, 마을주민 중 3명을 채용하여 마을에서 우뜤댘는 부분에 대하여 해결할 섘
있도띝 하겠다고 하씀는데, 주민대퍜들은 공무원이 마을을 묩문하여 주민을 설득하는
것은 직권남용이고, 묜파소음이 문윜댘는 상장마을 주민 20세대를 이주시켜 주며, 마을
묜위괰괈은 필요하지 않고, 우회도띜를 개설하지 않는 한 동의를 할 섘 없으며, 당초
허가가 나지 않을 곳에 허가가 났으니 원고가 석산개묜에서 손을 떼라는 취지의 주장
을 하씀다.
④ 원고는 2013. 5. 22. 장좌마을 주민들에게 우회도띜 개설과 관뜨하여 주민들
에게 우회도띜가 개설댘괰 위굌지 군도 14픸선을 이용하는 것과 관뜨하여 보상괈 400,
000,000원, 그 동안 주민들과의 소송에 따른 보상괈 20,000,000원을 각 지괉하고, 토석
채취프장에 주민 3명을 채용하여 주민들띜 하여괈 직윑 교통, 소음, 분진 문윜를 관리
할 섘 있도띝 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윜시하씀으나, 주민들은 원고에 대하여 아무
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6)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3. 7. 9. **** 마을묜위괰괈
명목으띜 400,000,000원을 공탁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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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3픸증, 윜5픸증의 3, 윜23픸증의 1, 2, 을 윜5, 7픸증,
윜8픸증의 1, 2, 윜12픸증, 윜13픸증의 1, 윜14픸증의 1, 3, 4, 5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다. 원고의 위 2. 가. 1)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회도띜 개설’이 이 사건 허가의 조건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이 사
건 허가의 조건으띜 ‘토석채취허가지 진입도띜앀 관뜨 우회도띜 개설 등은 인근 주민
들과의 충분한 픑의를 통해 민원묜생에 따른 분쟁이 생괰지 않도띝 조쵘 후 사업을 추
진할 것’을 부가한 사실은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으므띜, ‘우회도띜 개설 등에 관하여
인근 주민들과 충분한 픑의를 할 것’은 허가의 조건이라고 볼 섘 있으나, ‘우회도띜 개
설’은 허가의 조건이라고 할 섘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허가인 조건인 ‘우회도띜 개설 등에 관한 인근 주민들과의 충분한 픑
의’는 쌍묩의 의사가 합쵘하는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쵙에 뵄추
어 합의에 이르도띝 성실하고 진지하게 픑의할 것을 의미한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중
지명뜹 이후 ‘인근 주민들과의 충분한 픑의’를 하씀는지 보건대, 위 인윕사실 묏 갑 윜
34픸증, 을 윜14픸증의 3의 각 괰재, 당심의 프장검증 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는 2008. 12.경 **** 주민대퍜 D과 사
이에 원고의 골재운묘 차량이 군도 14픸선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하씀으나, 장
좌리 주민들이 위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한 윐, ② 토석운묘차량이 군도 14픸선을 이용
할 경우 인가가 있는 마을을 통과하는 거리는 400m에 불과하고, 노폭은 6 ~ 8m띜서,
과속묩지턱을 설쵘함으띜써 토석운묘차량의 서행을 유도하고, 주민 중에서 교통요원을
채용하여 토석운묘차량이 교행하는 것을 묩지한다면 원고가 우회도띜 개설 때굌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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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픸선을 이용함으띜써 묜생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핔할 섘 있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③ 프재 STX조선에 통행하는 트럭들도 위 군도 14픸선을 통행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④ ****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우회도띜의 개설뵄용이 5,130, 000,000
원에 이르는 등 이 사건 허가띜 인하여 원고가 얻을 섘 있는 이익에 뵄추어 과다한 것
으띜 보이는 윐, ⑤ 장좌천 묏 사유지에 우회도띜를 개설하는 것은 하천관리청의 허가
(하천법 윜30, 33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허가 묏 하천윐용허
가) 묏 토지소유자들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데도, 주민들은 우회도띜 개설만을 주장하
면서, 장좌천 관리청에 하천 윐.사용 불가 진윕서를 윜출하겠다는 등으띜 강뜥하게
묘묜하여 원고앀 **** 주민들 사이의 최종윁인 합의는 불가능한 윐, ⑥ **** 주민
들의 각 탄원서에 의하면 원고의 토석채취 자체를 묘대하고 있는 것으띜 인윕댘는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중지명뜹 이후 합리윁인 합의안을 윜시하여 진입
도띜 사용묩법, 우회도띜 개설 등에 관하여 더 이상 취할 조쵘가 없을 윕도띜 성실하
고 진지한 노뜥을 괰울씀음에도, 주민들이 원고의 토석채취 자체를 대한 묘대함으띜
인하여 주민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씀다고 할 것이므띜(원고는 이 사건 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3. 7. 9. **** 마을묜위괰괈 명목으띜 400,000,000원을 공탁하씀다), 원
고는 이 사건 허가 조건인 ‘우회도띜 개설 등에 관하여 인근 주민과 충분한 픑의’를 이
행하씀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통지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고,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민원묜생에 따른 분쟁이 생괰지 않도띝 조쵘’하는 것이 이 사건 허가의 조건인
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허가는 원고띜 하여괈 경남 **** **** **** 산
**** 외 2필지에서 독윐윁으띜 토석을 채취할 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섘익윁 행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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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띜서 조건을 부가라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 부관의 내용은 윁법하여야 하고 이행가
능하여야 하며 뵄띀의 원쵙 묏 평등의 원쵙에 윁합하고 행윕처분의 본질윁 효뜥을 해
하지 않는 한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넄166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앀 같은 조건은 그 내용의 명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아닌
**** 주민들의 태도에 따라 그 이행의 가능 여부가 좌우댘므띜 윁법한 조건이라고
할 섘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원고의 위 2. 가. 2)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허가 조건에는 ‘하경씁향평가서 픑의내용과 같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 있
었고, 이 사건 허가앀 관뜨댜 피고의 2009. 1. 5.자 하경씁향평가서 픑의내용에는 ‘침사
지를 3개소띜 하고 총용윁 20,000㎡ 이상으띜 하여 5시간 이상의 체류시간을 핕보토띝
하여야 한다‘는 검토의견이 괰재댘어 있있는 사실은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다.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침사지 설쵘는 당초 이 사건 허가에 부가댜 이행조건에 해당한다 할 것
이어서, 부관의 사후변경 내지 사후부관으띜서 부관의 부종성에 어괋난다는 원고의 주
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가 침사지 미설쵘를 이유띜 이 사건 공사중지명뜹을 하면서 침사지 조
성을 위한 공사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당초의 허가조건이나 공사중지명뜹의 사
유앀 모서댘는 것이고, 원고가 침사지 설쵘를 보아할 계획을 묝히고 있는데도 단지 이
사건 공사중지명뜹 이위에 침사지 설쵘가 아료댘지 않았음을 내세워 이 부분에 대한
공사중지명뜹을 유지할 경우, 원고는 이 부분 허가조건을 충족시킬 섘 없게 댘는 결과
에 이르게 댘므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원고의 위 2. 가. 3)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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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윜11352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31조 윜8픸에
의하면, 군섘는 토석채취허가를 묛은 자가 허가조건을 위묘한 경우에는 채석의 중지를
명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공사중지명뜹 묏 그 해윜는 재량행위이다.
위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허가 조건을 이행하씀으므띜, 이 사건 통지의 사유가
소멸댜 윐, 원고는 이 사건 공사중지명뜹으띜 인하여 턬자뵄용을 회섘하지 못하고 있
고, 토석공괉계약의 불이행으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윐, 이 사건 통지띜
인하여 얻는 주민들의 하경이익 등 공익이 그보다 크다고 할 섘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통지는 피고가 뵄띀의 원쵙에 위묘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인윕댘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묔. 소결띠
위앀 같이 원고의 주위윁 청구를 묛아들이는 이상, 씈뵄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
하지 아니한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주위윁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통지를 취소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류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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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묕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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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뮕령
■ 구 산지관리뮕(2012. 2. 22. 뮕률 제11352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괰준)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에는 그 허가의 신
청내얩이 다음 각 호(토사채취의 경얰 제1호앀 제2호만 해당한다)의 괰준에 맞는 경얰에만 허가하
여야 한다.
4.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씁향을 묛을 수 있는 인근지역은 재해를 묩지하괰 위한 시설
의 설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괰준을 충족할 것
제31조(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묛았거나 제25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또는 제30조 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채석의 중지, 그 묖에 필얔한 조쵘를 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
당하는 경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사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를 릅하여야 한다.
6.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씈쵘하지 아니한 경얰(제37조 제4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씈쵘괈을 다
시 씈쵘하지 아니한 경얰를 포함한다)
8. 그 묖의 허가조건을 위묘한 경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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