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2001노4585서울지방법원 2심2001-09-06 선고검수완료

2001년 4월 14일 화장실에서 피해자 하체를 몰래 찍으려 시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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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1노4585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01년 9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형법 제7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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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4월 14일 오후 12시 40분경, 피고인이 서울 OO지역 OO회사 2층 화장실에 들어감.
  • 피해자 1, 2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중이었음.
  • 피고인은 디지털 카메라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들의 하체 모습을 몰래 찍으려 시도함.
  • 카메라 셔터를 약 6회 눌렀으나 카메라 고장이나 배터리 부족으로 사진 촬영에 실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하체를 몰래 찍으려 했으나 카메라가 고장 나 촬영에 실패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사진 촬영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촬영하려는 시도만으로도 처벌 대상인 '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성폭력범죄처벌법은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찍는 행위를 처벌하며, 촬영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완성된 범죄로 본다.
  • 하지만 촬영 시도가 있었고, 피고인이 셔터를 눌러 촬영하려 했다는 점은 인정됨.
  • 카메라가 고장 나 사진이 저장되지 않아 완성된 범죄는 아니지만, 법은 시도 자체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미수범에 해당하며 처벌 대상임.
  • 원심은 촬영이 완성된 것으로 잘못 판단해 처벌했으나, 항소심은 미수범으로 판단해 벌금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하체를 몰래 찍으려 했으나 카메라 고장으로 실패했다. 법원은 촬영 시도 자체도 범죄로 보고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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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 시기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으나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촬영에 실패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5. 17. 선고 2001고단42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압수된 디지털 카메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1. 4. 14. 12:40경 서울 A 소재 B 2층 화장실에서 여자의 하체 사진을 찍기 위하여 디지털 카메라를 미리 소지하고 들어가 그 곳에 용변을 보러온 피해자 1, 2의 옷을 벗는 하체 모습을 위 카메라로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라고 함에 있고,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피해자 1, 2의 경찰 진술, 압수된 디지털 카메라 1개(증 제1호)의 현존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를 적용하여 처벌하였으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는 그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는바, 위 촬영죄의 기수에 달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카메라 속에 들어 있는 필름 또는 메모리 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 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도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검찰 및 경찰 진술, 사법경찰리 C 작성의 수사보고서(수사기록 46면)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하체부분을 촬영하기 위하여 6회 정도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으나 카메라의 고장 또는 밧데리 충전 부족 등의 원인으로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한 결과 위 디지털 카메라의 메모리 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아무런 영상 정보가 입력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조항의 기수범으로 처벌하였으니,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비추어 별도의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회사의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2001. 4. 14. 12:40경 서울 A 소재 B 2층 화장실에서 여자의 하체 사진을 찍기 위하여 디지털 카메라를 미리 소지하고 들어가 그 곳에 용변을 보러온 피해자 1, 2의 옷을 벗는 하체 모습을 위 카메라로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촬영에 실패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4조의2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위반죄의 기수에 달하였다는 부분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주기동(재판장) 안기환 이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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