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4월 14일 화장실에서 피해자 하체를 몰래 찍으려 시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1노4585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01년 9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형법 제7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4월 14일 오후 12시 40분경, 피고인이 서울 OO지역 OO회사 2층 화장실에 들어감.
- 피해자 1, 2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중이었음.
- 피고인은 디지털 카메라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들의 하체 모습을 몰래 찍으려 시도함.
- 카메라 셔터를 약 6회 눌렀으나 카메라 고장이나 배터리 부족으로 사진 촬영에 실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하체를 몰래 찍으려 했으나 카메라가 고장 나 촬영에 실패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사진 촬영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촬영하려는 시도만으로도 처벌 대상인 '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성폭력범죄처벌법은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찍는 행위를 처벌하며, 촬영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완성된 범죄로 본다.
- 하지만 촬영 시도가 있었고, 피고인이 셔터를 눌러 촬영하려 했다는 점은 인정됨.
- 카메라가 고장 나 사진이 저장되지 않아 완성된 범죄는 아니지만, 법은 시도 자체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미수범에 해당하며 처벌 대상임.
- 원심은 촬영이 완성된 것으로 잘못 판단해 처벌했으나, 항소심은 미수범으로 판단해 벌금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하체를 몰래 찍으려 했으나 카메라 고장으로 실패했다. 법원은 촬영 시도 자체도 범죄로 보고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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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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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 시기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으나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촬영에 실패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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