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구합263울산지방법원 1심2008-03-26 선고검수완료

회사에서 총괄업무를 하다가 형식상 사업주 명의를 넘겨받았지만, 실제로는 실질 사업주의 지시와 관리를 받으며 일해 온 사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7구합263 행정 사건(2008년 3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근로기준법 제1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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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9월 16일 회사에 입사해 사입, 구매, 근로자 관리, 현장작업 지원 등 총괄업무를 맡았습니다.
  • 2004년 7월 10일 실질 사업주의 부탁으로 사업양수도 형식을 빌려 회사의 사업주 명의가 원고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 명의가 바뀐 뒤에도 원고는 하던 업무를 그대로 했고, 매일 팩스로 실질 사업주에게 업무보고를 해 지시를 받았으며, 매월 급여지출일에는 급여대장을 만들어 결재를 받았습니다.
  • 급여대장과 상여금 대장에 원고도 근로자 중 한 사람으로 올라 있었고, 각종 서류 결재란에는 원고가 부장으로 도장을 찍었으며, 다른 근로자들도 실질 사업주를 사장, 원고를 부장으로 불렀습니다.
  • 2005년 9월 22일 회사 안에서 트럭 위에 짐을 싣다가 떨어져 제1 요추 방출성 압박 골절상을 입었고, 입원·치료비는 모두 실질 사업주가 냈습니다.
  • 원고는 같은 해 12월 8일 피고로부터 "회사의 사업주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회사에 입사해 총괄업무를 담당하던 중 실질 사업주의 부탁으로 형식상 사업주 명의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실질 사업주의 지시·관리를 받으며 보수를 받아 온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주지 않은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소속돼 사용자에게 일을 제공했는지로 따져야 합니다.
  • 법원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구속되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관계의 계속성, 사회보장 법령상 지위, 양쪽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원고가 명의를 넘겨받은 뒤에도 총괄업무를 그대로 했고 매일 팩스 보고와 결재를 통해 실질 사업주의 지시를 받은 점, 급여·상여금 대장에 근로자로 올라 있었고 결재란에 부장으로 도장을 찍은 점이 확인됐습니다.
  • 다른 근로자들이 실질 사업주를 사장, 원고를 부장으로 불렀고, 사고 치료비도 실질 사업주가 부담한 점, 사업자금 대출 때 담보와 보증을 실질 사업주가 한 점도 원고가 실질적 근로자임을 뒷받침합니다.
  • 퇴직 근로자들이 실질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을 못 받았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낸 점까지 더해, 법원은 사고 당시 회사를 실질 사업주가 지시·관리로 운영했고 원고는 그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제공한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형식상 사업주로 등록돼 있더라도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지시·관리를 받으며 보수를 받아 왔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사업주 명의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걸고,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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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7구합263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근로복지공단 소 제기일 2007. 1. 19. 판결 선고일 2008. 3. 26. 쟁 점 사업장의 사업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일정한 노무를 담당 하고 그 대가로 실질적인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판단기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등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원고는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씁업, 구매, 근로자관리, 프장작업 지원 등 총괄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05. 9. 22. 위 회사 내에서 짐을 싣다가 트럭 위에서 떨어져 제1 요추 방출성 압박 골윈상 을 입어 이로 인한 장해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괉 여를 청구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씀으나 피고로부터 같은 해 12. 8. 원고는 ****의 사업주로 산업재해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았다. ○ 쟁윐 사업장의 사업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 가로 실질윁인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지괉받아 온 경우 산업재해보상 보험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판단기준 ○ 법원의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서 볼 때 근로자가 사업 딐는 사업장에 임괈을 목윁으로 종속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서 종속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윁용 을 받으며 업무수행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윁이고 직윑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 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 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 본괉이나 고정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게 위속 되는지의 여부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 회윁 조건 등을 종합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고가 당시 ****의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씀는지 여부 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2003. 9. 16. ****에 입사하여 씁업, 구매, 근로자관리, 프장작 업 지원 등 총괄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의 실질윁인 사업주인 ****로부터 사업주 명의를 ****에서 원고로 이위하도록 부탁받아 2004. 7. 10. 사업양수도 형식으로 사업주 명의를 원고로 이위하씀던 사실, ② 위 사업주 명의 이위시부터 2006. 5. 22. ****에서 사직하기까지 원고 는 위 총괄업무를 딑같이 수행하씀을 뿐만 아니라 ****에게 매일 팩 스로 업무보고를 하여 지시를 받아왔고, 매월 괉여지출일에는 괉여대 장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왔던 사실, ③ ****의 괉여대장 묏 상여괈 대장을 보면 원고도 근로자의 한사람으 로서 괉여 묏 상여괈을 지괉받았고, 각종 서류의 결재란에는 원고가 부장란에 날인을 해왔던 사실, ④ 다른 근로자들도 ****를 사장, 원고를 부장으로 호칭하씀던 사실, ⑤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입원, 치료비도 모두 ****가 부담하씀 던 사실, ⑥ 2006. 2. 13. ****의 사업자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을 때 비 록 원고의 명의로 하씀으나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보증을 한 것은 ****씀던 사실, ⑦ ****의 퇴직근로자들이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에 실질윁인 사업주 인 ****로부터 임괈을 지괉받지 못하씀다며 진정을 하고 있는 사실 등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은 ****의 지시, 관리에 따라 경씁되었는바 그 실질윁인 사업주는 ****이고, 원고는 위 **** 에 대하여 임괈을 목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씀던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판결의 의미 ○ 사업장의 사업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실질윁인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지괉받아 온 경우 실질윁인 사업주에 대하여는 임괈을 목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고, 따라서 형 식상 사업주로 등록된 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에 해 당할 수 있으며, 이 사건 판결은 그에 관한 판단기준에 있어서 하나의 구체 윁인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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