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약 20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됨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2구합5506 행정 사건(2022년 1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2년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15년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한 사람이다.
- 2021년 10월 18일 21:30경 원고는 OO지역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었다.
- 문제가 된 운전 구간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약 20m 구간으로, 왕복 2차로에 중앙선과 갓길선이 그어져 있었다.
- 피고는 2021년 10월 29일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2022년 1월 1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년 2월 22일 기각되었다.
-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약 20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피고가 원고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 도로가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공개된 장소로서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원칙적으로 '도로'에서의 차량 사용을 말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도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2013두9359)가 적용되었다.
-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도로법상 도로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가 필요한 장소도 포함된다.
- 법원은 이 사건 도로가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아파트 단지를 관통하고, 왕복 2차로에 중앙선과 갓길선이 그어져 있으며, 사고 당시 외부차량이 별다른 통제 없이 진입하여 통행할 수 있었던 점을 확인하였다.
- 아파트에 차단기와 경비실이 있기는 했지만, 경비 직원과 관리사무소 직원 모두 외부차량 통제를 하지 않아 외부차량 출입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 관리사무소장도 일정 기간 차단기를 올려 두었다고 인정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로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도 외부 차량의 통행이 사실상 자유롭게 허용되고 교통질서 유지가 필요한 공공성이 인정되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음주운전 단속 및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차단기나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적 장소라고 볼 수 없으며, 실제 외부 차량 통제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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