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5506제주지방법원 1심2022-11-22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약 20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2구합5506 행정 사건(2022년 1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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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2년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15년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한 사람이다.
  • 2021년 10월 18일 21:30경 원고는 OO지역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었다.
  • 문제가 된 운전 구간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약 20m 구간으로, 왕복 2차로에 중앙선과 갓길선이 그어져 있었다.
  • 피고는 2021년 10월 29일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2022년 1월 1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년 2월 22일 기각되었다.
  •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약 20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피고가 원고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 도로가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공개된 장소로서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원칙적으로 '도로'에서의 차량 사용을 말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도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2013두9359)가 적용되었다.
  •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도로법상 도로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가 필요한 장소도 포함된다.
  • 법원은 이 사건 도로가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아파트 단지를 관통하고, 왕복 2차로에 중앙선과 갓길선이 그어져 있으며, 사고 당시 외부차량이 별다른 통제 없이 진입하여 통행할 수 있었던 점을 확인하였다.
  • 아파트에 차단기와 경비실이 있기는 했지만, 경비 직원과 관리사무소 직원 모두 외부차량 통제를 하지 않아 외부차량 출입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 관리사무소장도 일정 기간 차단기를 올려 두었다고 인정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로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도 외부 차량의 통행이 사실상 자유롭게 허용되고 교통질서 유지가 필요한 공공성이 인정되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음주운전 단속 및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차단기나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적 장소라고 볼 수 없으며, 실제 외부 차량 통제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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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2구합55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변 론 종 결2022. 9. 27. 판 결 선 고2022. 1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0. 29. 원고에게 한 2021. 11. 30.자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 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1992. 6. 12.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15. 6. 16. 제1종 대형 운전면허 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0. 18. 21:30경 ****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옆길에서부터 **** 옆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2021. 10. 29. 원고에게 위 음주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을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라. 원고는 2022. 1.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2.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 제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그 출입구에 차단 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 옆에 경비실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아파트 주민 차량으로 등록 된 차량만 통행할 수 있고, 차단기에도 등록차량, 방문차량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 록 공개된 장소가 아니고, 이 사건 아파트 주민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 는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이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 - 3 - 정한 ‘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 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해당 규정 괄호 안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면서 구 도로교통법 제44조와 이를 위반한 경우에 관한 형사처벌 조항인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등만 기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관한 행정처분 관련 조 항(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인 구 도로교통법 제93조는 기재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 면, 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운전’은 구 도로교통법 제 2조 제1호의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는 해 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9359 판결 참조).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목], 유료도로법 에 따른 유료도로[(나)목],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다)목]와 그 밖에 현 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 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목]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라)목의 장 - 4 - 소(도로)는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 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57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 건 도로는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를 관통하는 도로 인 점, ② 이 사건 음주운전 장소는 왕복 2차로의 도로로서 도로 중앙에는 황색실선이, 갓길에는 흰색실선이 그어져 있는 점, ③ 이 사건 아파트 정문에는 차량 차단기가 설 치되어 있고, 그 옆에 경비실이 있기는 하나, 위 경비실 직원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사무소 직원은 2022. 1. 12.경 담당 경찰관에게 ‘현재까지 외부차량 통제를 하지 않고 있어 외부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입주 시부터 입주민 차량을 차량통제시스템에 등록 하여 외부차량을 통제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도, ‘입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일정 기간은 차단기를 올려 두었고,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계도차원에서 2022. 1. 25.부터 2022. 2. 28.까지 사전등록차량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현재는 전면적으로 외부차량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에는 외부차량이 별다른 통제 없이 이 사 건 아파트 단지 내로 진입하여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도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 - 5 - 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정숙 판사박종웅 판사민양이 - 6 - 별지 관계 법령 ▣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 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 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 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 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 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ᆞ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 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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